---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53090"
law_name: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event_count: 1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md"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735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735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596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96)
- 첨부파일: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4913)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49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530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530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090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0)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25)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3189)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31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2\. 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16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161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5
- 공포·발령번호: 제2022-3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51)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92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070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070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4
- 공포·발령번호: 제2021-48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4)
- 첨부파일: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495)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407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9의2호, 제19의3호, 제19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7조 제15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8-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034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2034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479
- 공포·발령번호: 제2021-29호
- 시행일: 2021-08-05 (전체: 2021-08-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479)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875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875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7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1993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1993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300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30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0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4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⑦ 생략

## 2019-08-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1810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1810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049
- 공포·발령번호: 제2019-47호
- 시행일: 2019-08-13 (전체: 2019-08-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04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4997)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499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 용도의 장소에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방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자동방식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함(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973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973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9)
  - 소방청고시 제2017-1호(포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2조까지 생략
제163조(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15항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535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535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4
- 공포·발령번호: 제2016-91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4)
- 첨부파일:
  - 제2016-91호(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16680)
  - (고시 제2016-91호)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166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포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포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3조제2항, 제3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1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제13조제3항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309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309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31호
- 시행일: 2015-12-29 (전체: 2015-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216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2165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20593)
- 첨부파일:
  - 포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51)
  - 8. (2015-13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52)
  - 8. (2015-13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소방시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사용과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의 형식승인기준 도입과 관련 포소화설비의 종류로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안 제3조 제25호)
○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 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 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수 있어야 한다.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L/minㆍ㎡)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L/minㆍ㎡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L/minㆍ㎡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121678]
┌───────────────┬───────────────────────┐
│구   분                       │표   준   방   사   량                        │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75ℓ/min 이상                                 │
├───────────────┼───────────────────────┤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각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의  │
│이동식포노즐? 압축공기포 헤드│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
제7조제1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포헤드방식은”을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121655]
┌────────────────────┬───────────┐
│팽창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
├────────────────────┼───────────┤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저발포)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
제1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주위에는 바닥면적 13.9㎡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마다 1개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120593]
┌─────┬────────────────┐
│방호대상물│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
│특수가연물│2.3L                            │
├─────┼────────────────┤
│기타의 것 │1.63L                           │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119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1000000119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8
- 공포·발령번호: 제2015-28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8호)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2)
  - (고시 제2015-28호)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6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2\)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7조제14항)
라.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7조제9항)
마.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8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4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793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793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39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1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39)
- 첨부파일: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7866)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77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팽창비”라 함은”을 ““팽창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라 함은”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포헤드설비”라 함은”을 ““포헤드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고정포방출설비”라 함은”을 ““고정포방출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호스릴포소화설비”라 함은”을 ““호스릴포소화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포소화전설비”라 함은”을 ““포소화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송액관”이라 함은”을 ““송액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라 함은”을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층에 있어서는”을 “층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을 “색상은 적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을 “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포헤드방식에 있어서는”을 “포헤드방식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세목의”로 하고, 같은 목 2세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대상물별”을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것에 있어서는 당해”를 “것은 해당”으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당해”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 포발생기”를 “해당 포발생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2호단서의 규정”을 “제4조제2호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602)의 규정”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602)」”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96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968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6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6)
- 첨부파일:
  - 포소화.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1)
  - (nfsc105)포소화.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69)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68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68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79
- 공포·발령번호: 제2008-37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79)
- 첨부파일:
  - 포소화.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5)
  -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3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66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0:200000000664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2
- 공포·발령번호: 제2007-9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2)
- 첨부파일:
  -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09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 방 방 재 청 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