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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735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735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564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64)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493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51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530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530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092
- 공포·발령번호: 제2022-3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53)
  - 개정본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799)
  - 개정본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80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0-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149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149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97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6호
- 시행일: 2022-10-13 (전체: 2022-10-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975)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9818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9818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기능을 가진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서 조항의 충압펌프 설치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3-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096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096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656
- 공포·발령번호: 제2022-3호
- 시행일: 2022-03-04 (전체: 2022-03-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656)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7739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774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다.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비고)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제9호 및 제2호제9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070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2070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59
- 공포·발령번호: 제2021-43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59)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1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4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1995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1995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517
- 공포·발령번호: 제2021-18호
- 시행일: 2021-04-01 (전체: 202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517)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0230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7938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6호)
다.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1992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1992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4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4)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89)
  - 개정본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973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973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1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1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1)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544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544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446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8호
- 시행일: 2016-07-25 (전체: 2016-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446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1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95378)
  - 제2016-11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953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나.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6조제1항 개정)
다.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6조제1항 개정)
라.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3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2016.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6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8조제3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535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535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09
- 공포·발령번호: 제2016-86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0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86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31)
  - 제2016-86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3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나.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6조제1항 개정)
다.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6조제1항 개정)
라.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3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2016.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6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8조제3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6-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466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466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6690
- 공포·발령번호: 제2016-44호
- 시행일: 2016-07-17 (전체: 2016-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669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44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1075)
  - 개정전 행정규칙 전문-옥내소화전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1076)
  -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6210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설치대상을 축소함 (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은 주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의2호 신설)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 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을 “학교·공장·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119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1000000119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0
- 공포·발령번호: 제2015-22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2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8)
  - (고시 제2015-22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나목”을 “별표 5 제1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제1항)
마.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2\)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바.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0항)
사.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1호나목”을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붕”을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2항·제14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를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후단 및 제2호 비고란 후단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6-1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250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250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5075
- 공포·발령번호: 제2013-21호
- 시행일: 2013-07-12 (전체: 2013-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507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1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2013.06.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09)
  - (nfsc 102)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3-21호, 2013.06.11, 타고시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0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고시 제2013-17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0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 ⑤ (생  략)

## 2013-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241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241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133
- 공포·발령번호: 제2013-17호
- 시행일: 2013-08-11 (전체: 2013-08-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13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73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746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17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2013.06.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1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고시 제2013-17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9)
  - (고시 제2012-8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10)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나.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2\)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라.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마.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사.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아.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자.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종교시설등”을 “종교시설”로, “제외한다)으로서”를 “제외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제5조제4항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6조제14항 전단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을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시동”을 “기동”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시동표시”를 “기동표시”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층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작동시키거나 작동을”을 “작동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냉장창고의”를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73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87467]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제10조제2항 관련)
1\. 내화배선
┌───────────────────────┬───────────────────────┐
│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    │
│연 전선                                       │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    │
│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니하다.                                       │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
│난연 전력 케이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경우                                          │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
│(180℃)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
│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     │
│  케이블                                      │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     │
│8. 버스덕트(Bus Duct)                         │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                                              │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또는       │
│절연 전선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  │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    │니하다.                                       │
│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
│난연 전력 케이블                            │경우                                          │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 │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
│블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      │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      │
│(180℃)                                     │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     │
│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
│  케이블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      │
│8. 버스덕트(Bus Duct)                       │는 경우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   │                                              │
│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     │                                              │
│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85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851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18
- 공포·발령번호: 제2012-88호
- 시행일: 2012-02-15 (전체: 2012-0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8)
- 첨부파일:
  - (8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89)
  - (고시 제2012-8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83)
  -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88)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경우에 따라 옥상수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가능”” 하던 것을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 “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급수배관을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을 금지””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수원 설치기준(안 제4조제1항)
·옥상수조 의무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가압펌프 설치기준(안 제5조제1항제5의2 신설)
·가압수조 설치기준(안 제5조제4항제1호)
·급수배관 설치기준(안 제6조제4항 신설)
·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안 제8조제1항)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8조제3항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8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9호, 2010.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을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를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6조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규정을”을 “제6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5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53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378
- 공포·발령번호: 제2010-39호
- 시행일: 2010-12-27 (전체: 2010-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378)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5)
  - (nfsc102)옥내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3)
  - (nfsc102)옥내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은 외국어와 병기하여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방전선의 종류를 국제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함에 부착하는 사용요령을 외국어와 병기토록 함(옥내소화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4항 개정)
나. [별표1]의 전선의 명칭을 국제규격과 동일하게 함(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별표1]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7조제4항 “표지판”을 “표지판(외국어 병기)”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1.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을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90℃) 또는 300/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90℃)”로 하며, [별표1]2.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을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90℃) 또는 300/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90℃)”으로 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06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106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063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8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0639)
- 첨부파일:
  - 1.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8)
  - (nfsc102)옥내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6)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복층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설치는 유효범위 내에서 출입구 층에만 설치 가능토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38 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제7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별표1]
1\. 내화배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을 “450V/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절연전선”으로 하고, 2.내열배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을 “450V/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절연전선”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066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066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7
- 공포·발령번호: 제2007-67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7)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064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9:20000000064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04
- 공포·발령번호: 제2004-7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04)
- 첨부파일:
  -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7호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 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 1995.1.6)]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