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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history/

## 2025-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70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704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474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474)
- 첨부파일: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65579)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655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다.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ㆍ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530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530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09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4)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589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590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2\.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2024-02-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58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58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5840
- 공포·발령번호: 제2024-2호
- 시행일: 2024-04-01 (전체: 2024-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584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97333)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99533)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99537)
  - 법령안(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99541)
  - 법령안(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0995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유사한 위험성를 가지는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3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침실, 병원의 입원실"을 "침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23-10-1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02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02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76
- 공포·발령번호: 제2023-40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76)
- 첨부파일: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86027)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8911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10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27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27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2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
나.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
2\.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2023-10-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01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301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198
- 공포·발령번호: 제2023-39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198)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3879)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388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388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3891)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46939)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469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표 내용 중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를 "공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39호(2023.10.6)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를 "공장"으로 한다.
2\.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 2023-02-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203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203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318
- 공포·발령번호: 제2023-7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318)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5969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597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5970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597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9조제1항제6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161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161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0
- 공포·발령번호: 제2022-3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57)
  -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59)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전부개정안)-제8조제9항제2호 간이 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93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070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2070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0
- 공포·발령번호: 제2021-44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0)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49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4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21의2호, 제21의3호, 제21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8조 제19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1992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1992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5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5)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9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 2021-01-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1975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1975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524
- 공포·발령번호: 제2021-12호
- 시행일: 2021-01-29 (전체: 2021-01-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524)
- 첨부파일:
  -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21687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21688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973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973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1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16)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3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제1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19항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535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535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0
- 공포·발령번호: 제2016-87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0)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80549)
  - (고시 제2016-87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152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마.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 (제12조제2항, 제3항 개정)
바.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8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8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12조제2항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제12조제3항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배관)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119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1000000119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1
- 공포·발령번호: 제2015-23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3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0)
  - (고시 제2015-23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다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제4조제2항제4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제1항)
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2\)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9항제3호)
바.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제8항)
사.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붕”을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제8조제2항·제19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호”를 “가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6-1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250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250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5076
- 공포·발령번호: 제2013-21호
- 시행일: 2013-07-12 (전체: 2013-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507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1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2013.06.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58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고시 제2013-1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5827)
  - (nfsc 10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3-21호, 2013.06.11, 타고시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5826)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 ⑤ (생략)

## 2013-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241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2413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137
- 공포·발령번호: 제2013-18호
- 시행일: 2013-08-11 (전체: 2013-08-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13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93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2066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18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2013.06.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고시 제2013-1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6)
  - (고시 제2012-89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7)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나.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2\)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3\)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하고,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표시기준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을 “판매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라.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2\)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마.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외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바.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사.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아.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자.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1\)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에 포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2\)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호)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카.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9항 분기배관)
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3조제31호 전단 중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89303]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층│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30            │
│수가 10층 이하인  │창고를 포함한다)      │것                          │              │
│소방대상물        │                      ├──────────────┼───────┤
│                  │                      │그 밖의 것                  │20            │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30            │
│                  │설· 운수시설  또는 복│(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              │
│                  │합건축물              │건축물을 말한다)            │              │
│                  │                      ├──────────────┼───────┤
│                  │                      │그 밖의 것                  │20            │
│                  ├───────────┼──────────────┼───────┤
│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20            │
│                  │                      │것                          │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10            │
│                  │                      │것                          │              │
├─────────┴───────────┴──────────────┼───────┤
│아파트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  │30            │
│가 또는 지하역사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
│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제5조제4항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전단 중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제19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동장치”를 “유수검지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중심”을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송수구는”을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를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제12조제3항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작동시키거나 작동을”을 “작동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 각 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을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보존형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를 “비상부하에 전원이”로 하며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제14조제2항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제18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87호
관보 제18033호(2013.6.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스프링클러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제2호 주요내용의 “차”목의 개정 고시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20666]
┌────────────────┬────────────────┬───────┐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
├────────────────┼────────────────┼───────┤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관보 131페이지│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   │              │
│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   │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   │              │
│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              │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   │              │
│피공간(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피공간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              │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
│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   │                                │              │
│1항)                            │                                │              │
└────────────────┴────────────────┴───────┘

## 2012-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851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851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19
- 공포·발령번호: 제2012-89호
- 시행일: 2012-03-06 (전체: 2012-03-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9)
- 첨부파일:
  - (89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5)
  - (고시 제2012-89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3)
  - (고시 제2011-27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1.11.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4)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경우에 따라 옥상수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가능””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 “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제한””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수원 설치기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옥상수조 의무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가압펌프 설치기준(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신설)
·가압수조 설치기준(안 제5조제4항제1호)
·급수배관 설치기준(안 제8조제3항제1의2 신설)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9조제1항제6호개정, 6의2신설)
·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안 제12조제1항)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12조제3항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89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정격토출량”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압력”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체절운전”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가지배관”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교차배관”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주배관”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신축배관”란”을 ““신축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급수배관”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반사판(디프렉타)”란”을 ““반사판(디프렉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를, 50층 이상은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효수량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제5조제1항제8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및 제10호의 규정”을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분”을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제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본문 중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을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9조제3항제4호 후단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3B)의 규정”을 “103B)”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대부ㆍ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무대부ㆍ「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가목의 규정”을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3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제3항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75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757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570
- 공포·발령번호: 제2011-27호
- 시행일: 2011-11-24 (전체: 2011-1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570)
- 첨부파일:
  - 국가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공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70)
  - (고시 제2011-27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1.11.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62)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13호(스프링클러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6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13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1139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39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9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397)
- 첨부파일:
  - 2.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4)
  - (nfsc103)스프링클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2)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복층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에서 설치가능토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39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제6조제3호 중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를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일제개방밸브”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66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664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6
- 공포·발령번호: 제2007-68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6)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1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58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582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825
- 공포·발령번호: 제2006-13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825)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13호(스프링클러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281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6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2:20000000064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05
- 공포·발령번호: 제2004-8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05)
- 첨부파일:
  -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