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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6/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785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785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86
- 공포·발령번호: 제2026-17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86)
- 첨부파일:
  - (전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559)
  - (전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5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1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처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530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530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096
- 공포·발령번호: 제2022-5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6)
- 첨부파일:
  - 개정본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403)
  - 개정본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40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5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97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973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5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51)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3)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535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535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3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0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00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8)
  - 제2016-100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805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4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119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0119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42
- 공포·발령번호: 제2015-37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4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7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3)
  - (고시 제2015-37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조명등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793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7932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5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1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5)
- 첨부파일: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56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54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제6호의 규정”을 “제5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을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로 “이내 마다”를 “이내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 마다  3개”를 “이내마다 3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09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097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5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5)
- 첨부파일:
  - 비상조명등 (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71)
  - 비상조명등 (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9)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066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0000000066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8
- 공포·발령번호: 제2006-32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8)
- 첨부파일:
  -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3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098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0:21000002098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85
- 공포·발령번호: 제2004-26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85)
- 첨부파일: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소방방재청고시)(제2006-32호)(20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95)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9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