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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8/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78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785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72
- 공포·발령번호: 제2026-15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72)
- 첨부파일:
  - (전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511)
  - (전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5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1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개정고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53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530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098
- 공포·발령번호: 제2023-4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8)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53)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4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16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161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0
- 공포·발령번호: 제2022-4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0)
- 첨부파일:
  - 개정본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7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070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2070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5
- 공포·발령번호: 제2021-49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5)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49)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5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9조 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973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973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5)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535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535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8
- 공포·발령번호: 제2016-95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95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1)
  - 제2016-95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분말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5조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7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119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1000000119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2
- 공포·발령번호: 제2015-30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0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7)
  - (고시 제2015-30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1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0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5호, 2012. 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796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796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60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5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600)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013)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399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스릴방식”이라 함은”을 ““호스릴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전비”라 함은”을 ““충전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집합관”이라 함은”을 ““집합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을 ““교차회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용기”를 “해당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가압식은”으로,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을 “축압식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를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를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를 “호스릴분말소화설비”로,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를 “수동식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96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969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9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90)
- 첨부파일:
  - 분말소화약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3)
  - 분말소화약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1)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66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666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8
- 공포·발령번호: 제2007-12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8)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65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0:200000000654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1
- 공포·발령번호: 제2004-16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1)
- 첨부파일:
  -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6호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