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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69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697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5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52)
- 첨부파일: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타법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40135)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401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 2023-02-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531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531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00
- 공포·발령번호: 제2023-7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0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89)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9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4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161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161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08
- 공포·발령번호: 제2022-3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0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47)
  - 개정본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9393)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94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7-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125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2125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549
- 공포·발령번호: 제2022-15호
- 시행일: 2022-07-06 (전체: 2022-07-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54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643831)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64382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992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992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9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9)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01)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 2021-01-1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974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974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53
- 공포·발령번호: 제2021-11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53)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61)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78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1785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91
- 공포·발령번호: 제2019-37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91)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5)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97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973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2)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3)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119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119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7
- 공포·발령번호: 제2015-27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7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1)
  - (고시 제2015-27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함(제1조, 제2조)
나.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다.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함(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7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0호, 2014.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1호바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7년 8월 17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4-08-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048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1000000048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67
- 공포·발령번호: 제2014-10호
- 시행일: 2014-10-08 (전체: 2014-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67)
- 첨부파일:
  - 미분무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4A) 20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0)
  - 1. (고시 제2011-10호) 미분무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4-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59)
  - 제개정 행정규칙 전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나.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제5항)
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구조에 대하여 물의 압력에 따른 변형여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방용품인 가압수조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5배, 후단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8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마.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다양한 표시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3항)
※ 같은 수계소화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0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9호, 2011.1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3\.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선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선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제11조제13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5호의 규정”을 “별표 5의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1-11-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43365-2000000066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43365:20000000661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66135
- 공포·발령번호: 제2011-29호
- 시행일: 2011-11-24 (전체: 2011-1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66135)
- 첨부파일: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425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9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