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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2/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735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735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568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68)
- 첨부파일: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4343)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43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531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531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02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02)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29)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6279)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62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2\.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161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1610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07
- 공포·발령번호: 제2022-36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07)
- 첨부파일:
  - 개정본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4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4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070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070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3
- 공포·발령번호: 제2021-47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3)
- 첨부파일: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55)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401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4의2호, 제4의3호, 제4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8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030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2030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042
- 공포·발령번호: 제2021-26호
- 시행일: 2021-07-22 (전체: 2021-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042)
- 첨부파일:
  - 개정본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3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1992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1992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7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7)
- 첨부파일:
  - 개정본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1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⑤부터 ⑦ 까지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973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973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5)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53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535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3
- 공포·발령번호: 제2016-90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90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27)
  - 제2016-90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2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물분무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2조제2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8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0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 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119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1000000119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4
- 공포·발령번호: 제2015-26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6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5)
  - (고시 제2015-26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소방용품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라.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8항)
마. 물분무소화설비를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활동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제7조제1호)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개선
바.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0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79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7932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0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0)
- 첨부파일: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5900)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590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0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물분무헤드”라 함은”을 ““물분무헤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제개방밸브”라 함은”을 ““일제개방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장에 있어서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압기에 있어서”를 “변압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최대”를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최대”를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변압기에 있어서”를 “변압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 : 펌프의 양정(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제5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수조”를 “해당수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소에 있어서”를 “장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을 “적용기준 란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96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96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5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5)
- 첨부파일:
  - 물분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5)
  - 물분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3)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3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8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8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77
- 공포·발령번호: 제2008-36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77)
- 첨부파일:
  - 물분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3)
  -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3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6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3
- 공포·발령번호: 제2007-8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3)
- 첨부파일:
  -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08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5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75:200000000653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36
- 공포·발령번호: 제2004-11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36)
- 첨부파일:
  -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1호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