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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48/history/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697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697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48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48)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7519)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75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531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531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48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48)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7943)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794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나. 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2\. 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2023-02-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20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203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320
- 공포·발령번호: 제2023-7호
- 시행일: 2023-02-10 (전체: 2023-0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320)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022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0227)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2231)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22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9조제1항제5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161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161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42
- 공포·발령번호: 제2022-3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42)
- 첨부파일:
  - 개정본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07)
  - [별표 1]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제8호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09)
  - [별표 2]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제8호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11)
  - [별표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제5조제1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13)
  - [별도 1]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15)
  - [별도 2] 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17)
  - [별도 3] 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070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070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2
- 공포·발령번호: 제2021-46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2)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6의2호, 제16의3호, 제16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8조 제18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030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2030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041
- 공포·발령번호: 제2021-25호
- 시행일: 2021-07-22 (전체: 2021-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041)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199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1992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6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6)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09)
  - 개정본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97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973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1)
  - 소방청고시 제2017-1호(화재조기진압형스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2조까지 생략
제173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4항제5호, 제8조제10항제4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8항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535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535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2
- 공포·발령번호: 제2016-89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2)
- 첨부파일:
  - 제2016-89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16182)
  - (고시 제2016-89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161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제2항, 제3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20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9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5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11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1000000119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23
- 공포·발령번호: 제2015-25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2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5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5)
  - (고시 제2015-25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2\)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10항제4호)
3\)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18항)
라.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제9항)
마.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9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8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10항제4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제18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793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7933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36
- 공포·발령번호: 제2012-119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36)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3630)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362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9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2항”을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유수검지장치”라 함은”을 ““유수검지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가지배관”이라 함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교차배관”이라 함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 “주배관”이라 함은”을 “ “주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신축배관”이라 함은”을 ““신축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이”로, “소방대상물에만”을 “특정소방대상물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75  %”를 “175%”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를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8조제15항의 규정”을 “제8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를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96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96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83
- 공포·발령번호: 제2009-40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83)
- 첨부파일:
  - 3.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6)
  - (nfsc103b)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4)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0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8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8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76
- 공포·발령번호: 제2008-35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76)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61)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58)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6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3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6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6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4
- 공포·발령번호: 제2007-7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4)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0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07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5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50:20000000065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35
- 공포·발령번호: 제2004-10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35)
- 첨부파일: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0호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에관한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7-41호(1997.5.10)]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