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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2/history/

## 2024-03-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531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531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52
- 공포·발령번호: 제2024-5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52)
- 첨부파일:
  - 개정본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197)
  - 개정본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2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2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12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제2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1-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350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350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508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호
- 시행일: 2024-04-01 (전체: 2024-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508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4149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414977)
  - 법령안(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414981)
  - 법령안(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414985)
  - 법령안(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011371)
  - 법령안(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011375)
  - (현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84113)
  - (현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841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사목)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5호라목 및 마목)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사.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제18조제4호)
아.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조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화재층"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을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옥내의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동차압조절형이"를 "자동차압급기댐퍼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개방되도록"을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으로 한다.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며,"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유효한"을 "풍도 외부에 유효한"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근과"를 "직근 또는"으로,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를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옥내의 층별"을 "층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모든"을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161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2161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4
- 공포·발령번호: 제2022-5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53)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440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973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973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27)
  - 소방청고시 제2017-1호(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2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1조까지 생략
제162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3호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535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535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5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2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5)
- 첨부파일:
  - 제2016-102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5)
  - (고시 제2016-102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24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2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0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일부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309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309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5
- 공포·발령번호: 제2015-130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5)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의_계단실_및_부속실_제연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6)
  - 7. (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5)
  - 7. (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하는 것과 비상용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급기 가압하는 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 개선하고, 그밖에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삭제(안 제16조제5호 단서 조항 삭제)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132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1000000132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26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260)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61)
  - (NFSC 501A)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5-1호, 2015.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6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9-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1010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1010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01002
- 공포·발령번호: 제2013-53호
- 시행일: 2013-12-04 (전체: 2013-1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01002)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고시 제2013-53호, 2013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62918)
  - [고시]소방방재청고시제2013-53호(특별피난계단의_계단실_및_부속실_제연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1A)(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5505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별표 5의 제5호가목6)”으로 하고, “계단실 및 부속실의”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계단실 및 부속실”을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연풍속”이라 함은”을 ““방연풍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급기량”이라 함은”을 ““급기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누설량”이라 함은”을 ““누설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충량”이라 함은”을 ““보충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플랩댐퍼”라 함은”을 ““플랩댐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공기”라 함은”을 ““유입공기”란”으로, “출입문의 일시적인”을 “출입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거실제연설비”라 함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라 함은”을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란”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자동폐쇄장치”라 함은”을 ““자동폐쇄장치”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를 “출입문이”로 한다.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연구역의”를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당해 제연구역에 제17조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호 중 “열간압연강판(KS”를 “열간압연 연강판(KS”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2조제1호 식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환기구의 면적”을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배출방식중 1 이상의 방식”을 “배출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1”을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제14조제4호가목 단서 중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4분의 1 이상 또는 풍속”을 “풍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QN의 수치로”를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을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수직풍도에 따라”를 “수직풍도를 통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호 중 “고정하되,”를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본문 중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를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을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을 “송풍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접근”을 “접근 및 점검”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위치”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전지설비는”을 “축전지설비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분”을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폐쇄력(단위는kg중 또는 N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제2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경우에는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15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153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382
- 공포·발령번호: 제2010-41호
- 시행일: 2010-12-27 (전체: 2010-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382)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501a).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6)
  - (nfsc501a)특별피난계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4)
  - 특별피난계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연동사항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 함.
◇ 주요내용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도록 정한 사항을 실내의 감지기(연기 또는 열)와 상호 연동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10호 “연기감지기”를 “감지기”로 한다.
제27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9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97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9)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2)
  - 특별피난계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0)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8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9
- 공포·발령번호: 제2008-47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9)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3)
  - 특별피난게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47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6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65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4
- 공포·발령번호: 제2007-71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4)
- 첨부파일:
  - 특별피난게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5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6:20000000065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0
- 공포·발령번호: 제2004-30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0)
- 첨부파일:
  -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0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0호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42호(2001.10.20)]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