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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2531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2531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54
- 공포·발령번호: 제2022-66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54)
- 첨부파일:
  - 개정본문(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65)
  - 개정본문(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6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2070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2070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9
- 공포·발령번호: 제2021-53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9)
- 첨부파일: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15)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7조 제1항 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1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1970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1970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077
- 공포·발령번호: 제2021-11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077)
- 첨부파일: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34510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747)
  - 개정본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749)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751)
  -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753)
  - 개정본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755)
  - [별표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88542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1672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1672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270
- 공포·발령번호: 제2018-15호
- 시행일: 2018-11-19 (전체: 2018-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270)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06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0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향식 헤드 설치 시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에 한하여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097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0973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5)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4)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1조까지 생략
제122조(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0309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1000000309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6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1)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57063)
  - 3. (2015-126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4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통합감시시설 구축대상이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개정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28호 지하구 정의 확대에 따른 통합감시시설 기준에 적용하고자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위임한 사항 적용 “공동구” 통합감시실 구축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안 제9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6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 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구에 설치하는”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 ”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공동구의 통합감시실 구축 등)”을 “(지하구의 통합감시설 구축 등)”으로 하고,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를 “영 별표 5 제2호 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중 “공동구”를 각각 “지하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79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793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2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7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2)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고시 제2012-137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1824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7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분전반”이라 함은”을 ““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수헤드”라 함은”을 ““방수헤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화벽”이라 함은”을 ““방화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소방지도료”라 함은”을 ““연소방지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포성”이라 함은”을 ““발포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비발포성”이라 함은”을 ““비발포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성도료”라 함은”을 ““유성도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성도료”라 함은”을 ““수성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난연테이프”라 함은”을 ““난연테이프”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 이 관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의 규정”을 “제9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97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97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8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8)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3)
  - 연소방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5)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8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93
- 공포·발령번호: 제2008-51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93)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0)
  -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5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6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9
- 공포·발령번호: 제2007-20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9)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20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5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2:200000000655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4
- 공포·발령번호: 제2004-35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4)
- 첨부파일:
  -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0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5호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6)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연소방지도료등의도포및성능에관한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2-9호(2002.3.18)]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