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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84/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2531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2531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184
- 공포·발령번호: 제2022-6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184)
- 첨부파일:
  - 개정본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09)
  - 개정본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30091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810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097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0973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9)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0309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1000000309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2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5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20)
- 첨부파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856172)
  - 2. (2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3)
  - 2. (2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3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 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9-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1010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10104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01042
- 공포·발령번호: 제2013-55호
- 시행일: 2013-09-03 (전체: 2013-09-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01042)
- 첨부파일:
  - [고시]소방방재청고시제2013-55호(도로터널의_화재안전기준(NFSC_603)(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55415)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고시 제2013-55호, 201309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6285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793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7934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41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9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41)
- 첨부파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51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9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를 ““도로터널”이란 「도로법」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계화재강도”라 함은”을 ““설계화재강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류환기방식”라 함은”을 ““종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반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양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양방향터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일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일방향터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기발생률”이라 함은”을 ““연기발생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피난연결통로”라 함은”을 ““피난연결통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배기구”라 함은”을 ““배기구”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를 “소화기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측정된”을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으로, “A급 화재에”를 “A급 화재는”으로, “B급 화재에”를 “B급 화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차선이상”을 “2차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 기준중”을 “설치기준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11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114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405
- 공포·발령번호: 제2009-45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405)
- 첨부파일:
  - 8.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9)
  - (nfsc603)도로터널.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7)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6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097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20:20000000097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5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50)
- 첨부파일:
  - 도로터널.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1)
  - 도로터널.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3)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 3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