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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718/history/

## 2024-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2537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2537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718
- 공포·발령번호: 제400호
- 시행일: 2024-12-31 (전체: 2024-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718)
- 첨부파일: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1723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1971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19717)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19721)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6197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2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5-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2008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2008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0828
- 공포·발령번호: 제211호
- 시행일: 2021-05-10 (전체: 2021-05-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0828)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11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051685)
  - (소방청 훈령 제211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0516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6-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1794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1794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9462
- 공포·발령번호: 제83호
- 시행일: 2019-06-17 (전체: 2019-06-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462)
- 첨부파일: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16094)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제개정이유서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160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훈령을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폐지 및 유효기간의 설정(안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83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1118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52:21000001118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1859
- 공포·발령번호: 제18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1859)
- 첨부파일: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210838)
  - (훈령)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21083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회의 및 행사, 양해각서 체결 관리,  외국인사 영접 및 해외방문과 각종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업무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행사, 외빈, 사업 및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제행사·회의 사업부서 결정, 총괄·조정, 대표·단장 임무 등 규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행사·회의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사업부서로 정하고, 부서 간에 충돌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조정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행사·회의 전담 수행, 기획재정담당관은 적정성 검토,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표·단장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대표·단장이 되고, 행사·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다. 양해각서 체결기준, 적정성 검토 (제11조 내지 제13조)
1\) 양자·다자 간 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도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업부서는 양해각서안 체결 15일 전까지 검토 요청 하고, 체결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함
3\) 각 부서는 반기별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 하도록 함.
라. 외빈영접 기준과 해외방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방문자의 지위, 우리 처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하도록 함
2\) 외국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급의 장관 면담 등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영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정함
3\) 방문자 기념선물은 방문횟수, 지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고, 지급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4\) 청·차장이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도록 함
마. 국제기구 가입, 서면교류 등 업무 수행 (제19조 내지 제22조)
1\)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청장명의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교류현황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8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진행 중인 현재 소방청 소관의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시행·진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