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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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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912/history/

## 2025-0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752-21000002539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752:21000002539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3912
- 공포·발령번호: 제106호
- 시행일: 2025-02-03 (전체: 2025-02-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912)
- 첨부파일:
  -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40101)
  -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40105)
  - 개정이유서(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40109)
  - 개정이유서(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7401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을 추가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고, 관련 서식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에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항).
나. 펌뷸런스 대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1항)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1\) 환자접촉 거리를 삭제하고, 출동유형의 분류(정상, 오인, 거짓, 취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서식을 개정함.
2\) 5인 탑승 펌뷸런스 대원현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보유자격을 추가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3-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752-21000002203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752:21000002203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374
- 공포·발령번호: 제76호
- 시행일: 2023-03-09 (전체: 2023-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374)
- 첨부파일:
  -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29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300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구급활동일지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환자평가를 주요 평가항목에 집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작성을 간소화하고, 펌뷸런스 운영 기동장비를 소방펌프차에서 소방자동차로 변경하여 구조차, 화학차 등도 펌뷸런스 운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를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차, 화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자동차에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어 현실태를 반영하고자 소방펌프차에서 소방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함
나.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를 간소화하고자 일부 항목을 수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