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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4128/history/

## 2025-0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2541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2541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4128
- 공포·발령번호: 제285호
- 시행일: 2025-02-10 (전체: 2025-02-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128)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3119)
  - 개정이유서(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3123)
  - 개정본문(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3127)
  - 개정본문(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31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천안캠퍼스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으로 통합
◇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안 제2조)
나. 훈련장의 구분에서 천안캠퍼스 추가(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5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으로,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를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 훈련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훈련장의 구분) 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
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
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
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
바. 실화재훈련 회복실
사. 디브리핑실
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
다. 농연훈련장
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
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5\.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
6\.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7\.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② 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
1\.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
2\.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
3\.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5-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2238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2238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874
- 공포·발령번호: 제278호
- 시행일: 2023-05-26 (전체: 2023-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874)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규정 개정 이유서(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2533)
  -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규정 개정 이유서(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2537)
  -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2529)
  -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425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8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훈련장의 운영과 이용"을 "훈련장 운영과 사용"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단서 중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에서의"를 "환경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관련"을 "소방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7조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훈련시설의"를 "훈련장 내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계획"을 "교육훈련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을 "훈령장 관리 등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를 "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각각 "시뮬레이션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물화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화재훈련 회복실
7\. 디브리핑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내체육관 : 지상1층"을 "실내체육관: 지상 1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내훈련장 : 지상2층, 3층, 4층에"를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응급구조훈련장"을 "구급교육훈련장"으로, "구급교육센터를"을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⑦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⑧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은 과정별 교육운영에"를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생은 일과 후"를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단서 중 "잠수풀장"을 "잠수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상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직원
나. 교육생
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희망일"을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로, "제출"을 "교육훈련과에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17:00~20:00"을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오전 06:00 ~ 22:00"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승인 받"을 "승인받"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위를 할 때"를 각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할"을 "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음주자"를 "음주자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외부단체"를 "외부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를 "총괄 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이용자의"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모든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훈련과의"를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로, "자에 한하여 관련부서"를 "자는 관련 부서"로 한다.
제19조 중 "훈련장의"를 "훈련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비치하고"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진행할 경우 훈련장별"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실물화재훈련장 :"을 "인명구조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인명구조훈련장 :"을 "실물화재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잠수풀 :"을 "잠수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영장 :"을 "수영풀:"로 한다.
제22조 중 "발생했을"을 "발생한"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1776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154:21000001776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608
- 공포·발령번호: 제232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608)
- 첨부파일:
  - (훈령 제232호)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50)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5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이전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주요 교육내용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라. 훈련장 이용 교육생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2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