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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100/history/

## 2025-03-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561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561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100
- 공포·발령번호: 제107호
- 시행일: 2025-03-06 (전체: 2025-03-0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100)
- 첨부파일:
  - (전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70102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7058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7058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 6조)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 8조)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이더라도 보완할 경우 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
다. (제 18조)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
라. (별지 제4호) 서약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마. (별지 제5호)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6-2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250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250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052
- 공포·발령번호: 제87호
- 시행일: 2023-06-23 (전체: 2023-06-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052)
- 첨부파일:
  - [별지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67)
  - [별지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71)
  - [별지 4] 서약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75)
  - [별지 4] 서약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79)
  - [별지 5] 심의위원 회피신청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83)
  - [별지 5] 심의위원 회피신청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018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1926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19267)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26991)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269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제ㆍ개정을 담당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인 기술기준은 공고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ㆍ개정을 담당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시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시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예규에서 국장급의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개최 주기는 연 2회(4월, 10월) 지정하던 것을 건축공정을 고려하여 민원 편의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기별 1회로 개선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위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비밀누설 금지 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마.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바.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에 따라 재분류 및 위원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제ㆍ개정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도록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심의신청서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 내용을 보완 개선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약서(별지 제4호) 및 회피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예규 제8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3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16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163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51
- 공포·발령번호: 제6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51)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9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ㆍ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028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2028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835
- 공포·발령번호: 제54호
- 시행일: 2021-07-15 (전체: 2021-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835)
- 첨부파일: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예규)(제54호) 제3조제1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1909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903685)
  - [별지 2의1] 안건별 심의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138939)
  - [별지 1] 심의 안건 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138947)
  - [별지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1408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개정에 따른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반영하고,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 삭제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제3조)
나. 위원회 간사 자격을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13명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정함(제5조)
라.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및 회의 개의 위원수를 변경함(제7조)
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0973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0973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81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81)
- 첨부파일: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1)
  - 소방청예규 제1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0377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1000000377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87
- 공포·발령번호: 제52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87)
- 첨부파일:
  - (예규 제52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1)
  - 개정 공포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2)
  - [서식2]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3)
  - [서식1]심의신청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4)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5)
  - [서식2]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7)
  - [서식1]안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구비서류, 의견 청취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의의결의 종류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 예규의 근거규정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변경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개정(안 제2조, 제3조)
○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함
다. 위원회 개최 시기를 규정(안 제5조)
○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심의의결의 결과에 조건부채택을 추가(안 제7조)
○ 기존 심의의결의 종류(원안채택, 재심의, 부결)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52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관계인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기술제안 설명서”를 “설계도서, 기술제안 설명서(또는 제품 설명서), 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건에”를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 또는 안건에”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재심의”를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흠이”를 각각 “결함이”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부칙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173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1737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73
- 공포·발령번호: 제77호
- 시행일: 2011-11-03 (전체: 2011-1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73)
- 첨부파일: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92)
  - (예규 제77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1.1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90)
  - (예규 제63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심의주관부서에서 → 삭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의 현장평가 기준 강화
\-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 동의 위원수 강화(3분의1 → 과반수)
◇ 주요내용
○ 심의절차에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 (안 제5조의 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7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사전검토 등)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위원회 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11-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150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150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077
- 공포·발령번호: 제63호
- 시행일: 2010-11-29 (전체: 2010-11-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077)
- 첨부파일: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조문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61751)
  - (예규 제63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61748)
  - (예규 제50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86175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5-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072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072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293
- 공포·발령번호: 제52호
- 시행일: 2009-05-21 (전체: 2009-05-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293)
- 첨부파일:
  - 예규제52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67032)
  - (예규 제50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6703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0-1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01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518:20000000015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1592
- 공포·발령번호: 제50호
- 시행일: 2008-10-13 (전체: 2008-10-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1592)
- 첨부파일:
  - (예규 제50호)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128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