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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history/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565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565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16
- 공포·발령번호: 제2025-2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16)
- 첨부파일: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81)
  - 개정안 본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2289)
  - 개정안 본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22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156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156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2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28)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1)
  - 6. 개정본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11833)
  - 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1183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118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9-3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049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2049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44
- 공포·발령번호: 제2021-34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44)
- 첨부파일:
  - ★전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1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 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용 및 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8조)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방법 개선 (안 제12조)
라.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16조, 제18조)
마.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22조, 별표7)
바. 표시사항 규정 (안 제23조, 제36조, 제39조)
사.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1080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1080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04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5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48)
- 첨부파일:
  - (1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5065)
  - (15. 고체에어졸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506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97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974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5)
- 첨부파일: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6)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161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161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3)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6)
  - 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047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1000000047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8
- 공포·발령번호: 제2014-20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73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732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0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23)
  - (고시 제2014-20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상·하한온도 방사시간의 성능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 15779 기준을 도입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대통령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개정
나. 자동소화장치의 용도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제2조)
다. 사용온도범위를 실제사용온도에 적합하게 개정 (제3조)
라. 자가발전장치의 감지부를 기존 이융성금속형에 유리벌브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방법 추가 (제7조)
마. 소화약제 상·하한온도의 방사시간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소화성능 유효성 확보 (제11조)
바. 감지부의 작동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제23조의2 신설)
사. 현행,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화시험에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추가 (제24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0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0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중 “고체에어로졸식”을 “고체에어로졸”로 한다.
제2조의 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다른 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0\.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1\.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1호 본문 중 “-10 ℃부터 40 ℃”를 “0 ℃부터 30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자동소화장치 간 거리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간격의 오차범위는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에 따라 결정된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의 20% 이내로 하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제6호 중 “ 감지부”를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로 하고, 같은 조에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
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⑧ 자가발전작동장치는 사용 하한온도(±3)℃와 사용상한온도(±2)℃에서 각각 12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10싸이클 수행 후 16시간 동안 (25 ±3)℃에 보존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를 제거하고 작동장치만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방사하는 것이어야”를 “방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2\. 방사시간은 제1항의 (21 ± 4)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사시간 평균값의 ±20 % 또는 ±5초(±20 % 또는 ±5초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이내 이어야 한다.
3\. 방출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은 제1항의 (21 ± 4)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출량 평균값의 90 % 이상 이어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지부 자동작동시험) ①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모형내에 설치된 감지부중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는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장치의 용기 또는 밸브에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수직 방향 연동시 최대의 높이로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4조 제목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소화시험) ①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농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 중 높은 값을 소화농도로 정해야 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5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고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최대 크기의 설계체적을 갖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7조 중 “2015년 12월 30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별표 3 중 “제25조제2항”을 “재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 제7조제8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의1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4조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1년 이내에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3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7328]
〔별표4〕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3조의2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가로×세로 각 3m이상 체적은 최소 27㎥이상의 크기로 모형의 높이는 자동소화장치를 수직으로 다단 설치하여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고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최상단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소화장치는 수직으로 다단 배열하여 설치하되(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한다)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최소 기본단위의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지점마다  자동소화장치 1세트 또는 1대를 설치한다.
2\. 시험방법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사용상한온도 및 21℃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각 1회 시험을 실시한다.
[별표5〕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3조의2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자동소화장치의 설계방호체적으로 하고 높이는 설치 최대 높이 크기이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한다. 차폐판은 제24조(소화시험)의 B급 소화시험과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감지부는 설치최대높이 또는 방출구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시험방법
가. 시험 적용농도는 B급 설계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고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로 1회는 소화시험실 중앙에 , 1회는 하부 개구부로부터 시험실 중심 방향으로 5cm 지점에 설치하여(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모형과 가장 먼 위치에 설치한다) 총 2회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219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219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90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60호
- 시행일: 2012-12-31 (전체: 201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90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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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5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5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7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758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60호)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문(2012.12.31).tm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22)
  - (고시 제2012-20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21)
  - (고시 제2012-160호)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에어로졸발생기와 지지장치는 별도구성품으로 지지장치 제외 (안 제2조)
다.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라.  표시사항에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설계방호체적만 표시 (안 제25조)
마.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시험크기, 위치등의 설명을 정리함 (안 별표2)
바.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그림 설명보완 (안 별표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0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및 지지장치로”를 “로”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표시온도구분”를 “공칭작동온도구분”으로 하고 “80초과 350”를 “350”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① 자동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설계방호체적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소화대상물과의 설치안전거리
10\. 방출시간
11\.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13\. 예상사용수명
14\. 주요부품의 원산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67514]
┌───────────────────────────────────────┐
│주    의                                                                      │
│이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높이(00m) 및 설계체적(A급:00㎥, B급:00㎥)이하의 장소에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제27조중 “2015년2월8일”를 “2015년12월30일”로 한다.
별표2 제3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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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3호
┃                                      │
┃                                      │
┃[그림1. 중앙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
┃배치 예1]                             │
┃                                      │
┃                                      │
┃                                      │
┃[그림2. 측면설치방식의 소화시험실     │
┃배치 예2]                             │
┃                                      │
┃1 : test can                          │
┃2 : 노즐                              │
┃3 : 차폐장치(소화시험실의 높이로      │
┃천장에서 바닥까지 설치하며            │
┃방출구 방향에 수직이어야 하고         │
┃소화시험실 짧은 벽면의 20             │
┃%이어야 한다.)                        │
┃4 : 개폐형 개구부                     │
┃a, b : 소화시험실 길이                │
┃c : 노즐적용거리                      │
[별표3] 소화시험 (제24조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공간은 최소 27 ㎥로 하며,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3 m이상 이어야 한다.
나. 과압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A급의 소화시험
가. 목재화재의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 ∼ 13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하며 38 ㎜ × 38 ㎜ × 300 ㎜ 크기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한단에 4개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8단으로 교차하여 배치하며 바깥쪽모서리를 맞추어 붙이고 바닥으로부터 50 ㎜에 목재를 위치시킨다.
3\) 목재의 점화는 목재를 지지하고 있는 네 개의 벽돌(높이 51 ㎜) 중앙에 113.5 g의 신문지 조각에 236 ml의 에칠알콜로 목재와 신문지에 점화하고 점화 후 120초 동안 연소시킨다.
4\) 목재 화재시험의 탁자형 차폐장치(Table baffle)은 그림과 같이 금속판으로 (76 × 85 × 76) cm(폭×높이×깊이)이어야하며 상부금속판은 760 ㎜ × 760 ㎜으로 네면과 바닥은 열려있어야 한다.
5\) 외부 차폐막(External baffle)은 그림과 같이 높이30 cm, 폭100 cm의 정사각형 구조이며 상부 차폐막은 하부 차폐막에 대하여 45도 회전되어 설비되며 바닥에서 9 cm 이격 하여 설치한다.
6\) 목재 소화시험모형은 2개가 사용되며 하나는 수직차폐판 뒤에 다른 하나는 폴리카보네이트(금속) 차단막 안에 위치시킨다.
7\) 에어로졸 방출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                        │
┃  (단위 : ㎜)           │
┃                        │
┃ [목재소화시험세부모형] │
┃                          │
┃                          │
┃[목재소화시험모형의 배치] │
나. 중합재료의 소화시험 방법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다음의 3가지를 사용한다.
┌─────────────────────────────────────────┐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색상        │밀도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유효순연소열    │
│        │            │(g/㎤)│              │180초까지       │                │
│        │            │      │              │평균열방출율    │                │
│        │            │      ├──┬────┼───┬────┼───┬────┤
│        │            │      │s   │허용오  │kW/㎡ │허용오  │MJ/kg │허용오  │
│        │            │      │    │차      │      │차      │      │차      │
├────┼──────┼───┼──┼────┼───┼────┼───┼────┤
│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
├────┼──────┼───┼──┼────┼───┼────┼───┼────┤
│ PP     │착색하지않음│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
│        │(흰색)      │      │    │        │      │        │      │        │
├────┼──────┼───┼──┼────┼───┼────┼───┼────┤
│ ABS    │착색하지않음│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
│        │(베이지색)  │      │    │        │      │        │      │        │
└────┴──────┴───┴──┴────┴───┴────┴───┴────┘
※ 비고  1. PMMA : Polymethylmethacrylate
2\. PP : Polypropylene
3\. ABS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2\)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연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과 같이 4개를 배치한다.
3\) 소화시험 연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과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다.
4\) 소화시험 틀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203mm 높이에 소화시험 틀을 설치하고 소화시험연료를 그림과 같이 차폐막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두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에서 90 ㎜ 띄워진 위치에서 연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해서 설치한다.
5\)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레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이고 깊이는 21 ㎜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위치한다.
6\)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햅탄 6 mL을 넣고 점화한다.
7\) 소화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자동소화장치를 작동하여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실 안에서 실시한다.
8\) 방출 종료 후 6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600초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5
┃                                                                          │
┃                                                                          │
┃[중합재료소화시험모형]                                                    │
┃ (단위: ㎜)                                                               │
┃                                                                          │
┃1. 수직 금속앵글플래임                                                    │
┃2. 연료가이드바(앵글형태)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4. 헵탄펜                                                                 │
┃5. 상부와 양면이 금속판으로된 금속플래임 커버 : 소화약제 방출에 의한 연료 │
┃보호                                                                      │
┃6. 받침판                                                                 │
┃[중합재료지지대의 세부모형]             │
┃   a) 앞면, 옆면, 단면도                │
┃(단위: ㎜, 금속두께 3 ㎜)               │
┃                                        │
┃                                        │
┃  b) 연료가이드의 세부도면              │
┃                                        │
┃                                        │
┃              1. 수직금속앵글플래임     │
┃              2. 연료가이드바(앵글형태) │
┃              3. 연료가이드바(U-형태)   │
┃[중합재료 차폐막 모형]              │
┃                                    │
┃                                    │
┃(단위: ㎜)                          │
┃                                    │
┃ 1.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금속 차단막 │
┃ 2. 블록                            │
3\. 유류화재의 소화성능시험
가. 소화시험은 0.25 ㎡의 정사각형, 높이 100 ㎜, 두께 6 ㎜의 철제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 높이로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한다.
나. 소화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에어로졸을 방출시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 ㎜)             │
┃                        │
┃[유류화재 소화시험모형] │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184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1842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0
- 공포·발령번호: 제2012-20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0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70)
  - (고시 제2012-20호)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8)
  - (고시 제2011-19호)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0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19호, 2011.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을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중 「고체에어졸식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을 삭제하고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구조)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를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27조중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형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제품의 부속장치인 열활성화장치는 이 기준에 따른 자가발전장치로 적용할 수 있다.

## 2011-11-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17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168:20000000173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77
- 공포·발령번호: 제2011-19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77)
- 첨부파일:
  - 입안예고문(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0)
  - (고시 제2011-19호)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성상분석 삭제(안 제3조제12호)
? 열활성화장치를 자가발전장치로 명칭을 수정하고 작동장치로 분류함(안 제6조제3호)
? 열감지선형 감지부의 변형시험 도입(안 제7조제5항제1호)
? 외함, 제어부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시험항목 규정 및 UL시험방법 도입(안 제8조)
? 표시사항에서 사용수명 삭제(안 제2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9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제품의 부속장치인 열활성화장치는 이 기준에 따른 자가발전장치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