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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8/history/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565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565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18
- 공포·발령번호: 제2025-3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18)
- 첨부파일:
  - 개정안 본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83)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6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87)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5475)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_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54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156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156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7)
- 첨부파일:
  - 8. 개정본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33)
  - 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분기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3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095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2095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57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호
- 시행일: 2022-02-28 (전체: 2022-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575)
- 첨부파일:
  - 개정안(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20531)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205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분기배관 가공 후 결함을 줄이는 다양한 방식을 수용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용품 신기술 인정품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열처리가공 문구 삭제 (안 제3조제6항)
나.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호칭 추가 (안 별표4)
다. 문구 수정(제2조 ~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1759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1759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5
- 공포·발령번호: 제2019-19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분기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55)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69781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표시사항 중 KS B 0511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12조)
나.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1729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1729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72
- 공포·발령번호: 제2018-23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72)
- 첨부파일: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25)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를 ‘KS B 0052(용접기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983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983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3)
- 첨부파일:
  - 8.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2)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39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11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113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78
- 공포·발령번호: 제2015-8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78)
- 첨부파일: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3)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4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3호, 2014.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047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1000000047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41
- 공포·발령번호: 제2014-23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4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23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19)
  - (고시 제2014-23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1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흑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재질의 분기배관을 보급하고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구조의 배관이음쇠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결부 나사가 없는 형태로 수용하도록 도입 (제3조)
나. 아연도금강관(백관)뿐 아니라 흑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융 아연도금시험에서 염수분무시험으로 내식성시험의 도입 (제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5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연결부 나사”를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2015년 12월 30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247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2479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1
- 공포·발령번호: 제2013-45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5호)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9)
  - (고시 제2013-45호)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1)
  - (고시 제2012-36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5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184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1843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6
- 공포·발령번호: 제2012-3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6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26)
  - (전문)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0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25)
  - (고시 제2012-36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2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6호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호, 2011. 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하고 “2014년 1월 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0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154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154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449
- 공포·발령번호: 제2011-02호
- 시행일: 2011-01-04 (전체: 2011-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449)
- 첨부파일:
  - (고시문)분기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14560)
  - (전문)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01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14557)
  - 분기배관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145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호
분기배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용 재질을 다양화 하였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부정기시험 등 관련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2\. “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을 말한다
3\.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제작도면의 분기간격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1 : 배관의 끝단면(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2 : 하나의 분기관에서 인접한 분기관까지의 외측 사이거리 또는 레듀샤형 배관의 끝단면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③ 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비드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 스패터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할 것
┌────┬───────────┐
│호칭지름│부착나사의 호칭       │
├────┼───────────┤
│10, 15  │PT 1/2″              │
├────┼───────────┤
│20      │PT 1/2″ 또는 PT 3/4″│
├────┼───────────┤
│25      │PT 1″                │
└────┴───────────┘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 상에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분기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 등을 줄이기 위한 열처리 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20S 이상의”를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및 Sch 2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를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 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T배관의”를 “분기배관의”로 하고, 제9조 중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는 5.0 ㎫”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 ㎫”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마킹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스케줄번호(해당 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의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제13조 표 중 “11. 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4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5조 표 중 “4)접합부 규격” 및 “11)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6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18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로트의 제품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9조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1월 3일”로 한다.
별도 3을 삭제한다.
별도 4 중 그림을 삭제하고, 별도 4의 표 중 직류중심란과 분류중심란을 각각 삭제하며, 별도 4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40) 표 다음에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단위 : ㎜)
┏━━━━━┳━━━━━━┯━━━━━━┓
┃호칭      ┃최소분기두께│최소분기높이┃
┃(D×d)    ┃(t)         │(h)         ┃
┣━━━━━╋━━━━━━┿━━━━━━┫
┃30SU×25SU┃0.8         │1.0         ┃
┠─────╂──────┼──────┨
┃40SU×25SU┃0.8         │1.2         ┃
┠─────╂──────┼──────┨
┃40SU×30SU┃0.8         │1.2         ┃
┠─────╂──────┼──────┨
┃50SU×25SU┃0.8         │1.8         ┃
┠─────╂──────┼──────┨
┃50SU×30SU┃0.8         │1.8         ┃
┠─────╂──────┼──────┨
┃50SU×40SU┃0.8         │1.8         ┃
┠─────╂──────┼──────┨
┃60SU×25SU┃1.0         │2.0         ┃
┠─────╂──────┼──────┨
┃60SU×30SU┃1.0         │2.0         ┃
┠─────╂──────┼──────┨
┃60SU×40SU┃1.0         │2.0         ┃
┠─────╂──────┼──────┨
┃60SU×50SU┃1.0         │2.0         ┃
┗━━━━━┻━━━━━━┷━━━━━━┛
별도 5 및 별도 6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치명결점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3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9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2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4항,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1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2항,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0항을 이 기준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095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0957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7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70)
- 첨부파일:
  -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65)
  - 분기배관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6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029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4:20000000029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1
- 공포·발령번호: 제2008-25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1)
- 첨부파일:
  - 분기배관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