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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history/

## 2026-02-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741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741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4166
- 공포·발령번호: 제2026-4호
- 시행일: 2026-02-02 (전체: 2026-02-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166)
- 첨부파일:
  - 개정전문(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04373)
  - 개정전문(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043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전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 가능한 예비전원의 종류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예비전원 시험방법 규정(안 제9조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565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565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20
- 공포·발령번호: 제2025-4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20)
- 첨부파일: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97)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6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99)
  - 개정안본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5687)
  - 개정안본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56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15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156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1)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99)
  - 2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11829)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11831)
  - 27. 개정본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4399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4-08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105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2105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524
- 공포·발령번호: 제2022-5호
- 시행일: 2022-04-08 (전체: 2022-04-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524)
- 첨부파일:
  - 전부 개정안(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37297)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3729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1080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1080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053
- 공포·발령번호: 제2017-20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053)
- 첨부파일:
  - (20.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56)
  - (20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5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34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0974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0974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8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8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42)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4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생략
제149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3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5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0163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10000001630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305
- 공포·발령번호: 제2015-69호
- 시행일: 2015-03-19 (전체: 2015-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305)
- 첨부파일:
  - 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7)
  - 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028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행,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 누출 및 열원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리장치가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 과열에 의한 아파트 주방화재를 감시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가스누설감지장치)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를 이용하는 조리장치 만을 한정함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안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도입 (안 제3조)
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부분품인 탐지부는 가스를 감지하 는 장치로 내구성에 차이가 있어 성능이 확인된 탐지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부분품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도입 (안 제10조)
라. 차단장치는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중복시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 (안 13조)
마.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표시사항에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방식 등을 표시하도록 도입 (안 제35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7조)
사. 이 고시에 대한 규제포함 여부를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안 제3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9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8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스차단장치”를 “차단장치”로, “가스”를 “가스 또는 전기”로 한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에 한함)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7호 중 “가스”를 “가스 또는 전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탐지부와 수신부 연결을 위해 탐지부 본체와 연결되는 선의 결합방식은 탐지부의 교체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1회의 동작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를 삭제한다.
① 자동소화장치(조리장치의 연료원이 가연성가스(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또는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스차단밸브”를 “가스 또는 전기 차단장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차단장치”를 각각 “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스차단장치”를 “차단장치”로 “가스”를 “가스 또는 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스차단장치”를 “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단장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가스차단장치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합격품 또는 전기차단장치인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이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의 “품명 및 형식”을 “품명 및 형식(전기식 또는 가스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 “가스차단장치의 설치개수”를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의 설치개수”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 “탐지부의 설치개수”를 “탐지부 적용여부(유, 무) 및 설치개수”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다목의 “소화약제 주 원료”를 “소화약제”로 한다.
14\. 소화약제의 원산지
제37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8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3호, 제10조 및 제13조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다.

## 201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219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219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90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8호
- 시행일: 2012-12-31 (전체: 201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90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58호)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문(2012.12.31).tm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05)
  - (고시 제2012-74호)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04)
  - (고시 제2012-158호)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2012.12.31).tm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다. 탐지부에 형식승인품(가스누설경보기) 및 성능인증품(탐지부)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탐지부에 대한 일부 시험생략 도입(안 제10조제2항)
라.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3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8호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제3호중 “표시온도구분”를 “공칭작동온도구분”으로 하고 “80초과 350”를 “350”으로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   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탐지부는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탐지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생략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제37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조치)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84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84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5
- 공포·발령번호: 제2012-7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52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49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4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55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4호)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0)
  - (고시 제2012-74호)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8)
  - 자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_검정기술기준(201003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안 제4조)
\- 이융성금속형, 유리벌브형의 감도시험에 RTI 표준형 시험도입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모양 다양화(안 제14조)
\- 원통형 및 구형 저장용기에 대한 응력 기준 마련
라. 기타, SI단위 사용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4호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14호, 2010.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3호와 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라 함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가압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3\. “축압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자동식소화기”를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3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 “80 ± 2 ℃”를 “(80 ± 2 ) ℃”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20℃”를 “20 ℃”로 한다.
1\. 작동조작이 확실하고 취급 및 점검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등은 함등에 내장하여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의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검정”을 “제품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를 “감지부는 (20 ± 2) ℃”로 하고 “20 ℃”를 “(20 ± 2)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를”를 “감지부”로 하고 같 은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표시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80초과 350이하 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524]
: 반응시간지수
: 작동시간(초)
:작동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기류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 열기류속도(m/s)
┌───────┬──────┬───────┐
│표시온도 구분 │기류온도(℃)│기류속도(m/s) │
├───────┼──────┼───────┤
│57～77        │191～203    │2.4～2.6      │
├───────┼──────┼───────┤
│79～107       │282～300    │2.4～2.6      │
├───────┼──────┼───────┤
│121～149      │382～432    │2.4～2.6      │
├───────┼──────┼───────┤
│163～191      │382～432    │3.4～3.6      │
└───────┴──────┴───────┘
제4조제3항제2호중 “작동시험”을 “작동온도시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중 “현저한 변동을 주지”를 “현저하게 변화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중 “그 기판면을 붙이고 정 위치에서 45도 경사진”을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의 제목을 “작동온도시험”로 하며 “온도센서형 감지부를”를 “감지부를”로 한다.
3\. 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494]
┃                                              │
┃                                              │
┃     T  :  공칭작동온도                       │
┃    ㅿT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와의 차 │
┃     Tr :  실온(℃)                           │
┃      t  :  작동시간(초)                      │
4\. 부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495]
┌─────┬──────┬─────┬─────┬─────┬─────┐
│공칭작동온│  79 ℃미만 │ 79 ℃이상│121 ℃이상│162 ℃이상│204 ℃이상│
│도        │            │121 ℃미만│162 ℃미만│204 ℃미만│          │
├─────┼──────┼─────┼─────┼─────┼─────┤
│최고주위온│75 ℃       │79 ℃     │121 ℃    │162 ℃    │184 ℃    │
│도        │            │          │          │          │          │
└─────┴──────┴─────┴─────┴─────┴─────┘
제10조제2항중 “검정”과 “사전제품검사”를 “제품검사의”와 “제품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각호1에”를 “각호의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를 “원통형 및 구형의 소화기 본체용기응력”로 한다.
제16조의2중 “제5조의 2”를 “제5조”로 하고 “87 ± 2 ℃”를 “(87 ± 2) ℃”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가스도입관)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이기준에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26조의 2 제1호중 “ 소화약제 채약통(가로 10 ㎝ × 세로 10 ㎝)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를 “동일한 크기(가로, 세로  (10 ± 2) ㎝)의 정사각형 소화약제 채약통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의”로 한다.
제30조중 “±20%”를 “±20 %”로 한다.
제35조제7호중 “소화약제의 형식승인번호”를 “소화약제의”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부터 제12호를 제8호부터 제11호로하며,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부터 제20호를 제12호부터 18호로 한다..
제37조중 “2013년 3월 24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2호)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5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은 1년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2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556]
[별표1] RTI시험장치
감도시험장치
시험공간
감지부
(단위 : ㎜)

## 2010-03-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33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330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301
- 공포·발령번호: 제2010-14호
- 시행일: 2010-06-27 (전체: 2010-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301)
- 첨부파일:
  -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73304)
  - 자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5)
  - 자동식소화기의_형식승인_및_검정기술기준(2010032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3)
  -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된전문(20100106).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0909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4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가. 용기
나. 밸브
다. 소화약제 주 원료
제37조중 “2013년 1월 5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27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127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745
- 공포·발령번호: 제2010-2호
- 시행일: 2010-01-06 (전체: 2010-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745)
- 첨부파일:
  -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100106[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26)
  -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된전문(2010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24)
  - 자동식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2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정비하고 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를 실현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출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기기를 말한다.
2\. “가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
를 별도의 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
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형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
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
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식소화기를 말한다.
4\. “감지부”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
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라 함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장치”라 함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
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
키는 장치를 말한다.
8\. “가스차단장치”라 함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의 공
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
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식소
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14호중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0\. 자동식소화기에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 기능에 유해한 영향
이 없어야 한다.
21\.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결합된 밸브 또는 부속장치가 노화되거나  변형되어 기밀불량이 발생되는 경우 소화약제 보다 방출압력가스가 우선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2\. 감지부의 감지면적은 공칭방호면적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감지부는 다음 표에서 정한 공칭작동온도에 해당하는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하인 것은 공칭작동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m/s인 수직기류 중에 투입하고 10분간
유지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작동시험
온도센서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 5%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선 등에 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8호중 “완전방전상태를”을 “방전종지전압을”로 “완전방전이라 함
은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킨 것을 말한다.”를 “방전종지전
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9호중 “완전방전상태의”를 “방전종지전압상태의”로 하고, “상온
에서 정격전압 및”을 “상온에서”로, “10회 실시하는”를 “실시하는”로 한다.
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
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제11호중 “5분”을 “5시간”로 한다.
제10조제3호의 표 중 “(퍼센트)”를 “(%)”로 한다.
제10조제4호중 “0.1퍼센트”를 0.1%“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호가목중 “섭씨 영하 20±2도 및 섭씨 40±2도”를 “(- 20 ± 2) ℃
및 (40 ± 2) ℃”로 하고, 나중 “섭씨 영하 20±2도”를 “(- 20 ± 2) ℃”로
하며,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내충격시험
탐지부는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의 나무판을 놓고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높이 50㎝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자유낙하 시킨 다음 경보농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
어야 한다.
8\. 분진시험
탐지부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내용적 0.09 ㎥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의 5종
플라이애시 60g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이 매초 25㎝로 압축된 공기 또
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한 후 제3호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2호 및 동조제13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2개 이상의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어떤 1개의 감지부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도 자동적으로 화재표시,
경보, 가스차단 및 작동장치 등을 위한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12\. 수신부는 가스차단장치의 열림 및 닫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수신부는 감지부를 연결하는 접속단자 양단을 단락시키는 경우 화
재를 표시하거나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호중 “6,000회”를 “6,000회(전자식의 경우 60,000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화약제 저장용기) ①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
간압연강판), KS D 5201(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조), KS D 3536(기
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또
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판) 또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
상이어야 한다.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본체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
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
정한 값을 적용한다.
┌──────┰─────────────┐
│원통형 용기 ┃구형 용기                 │
├──────╂─────────────┤
│S = Pd/2t   ┃S = Pd/4t                 │
└──────┸─────────────┘
S : 내압시험압력에서 응력[㎪(㎏/㎟)]
P : 내압시험압력(제1압력)[㎪(㎏/㎟)]
d : 용기의 내경(㎜)
t : 용기의 두께(㎜)
③본체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
께 이상이어야 한다.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호중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를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
리합금관”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 및 형상이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내부용적 등) 이산화탄소?할론1211, 할론1301, HCFC BLEND
B, HCFC-123 및 FK-5-1-12등의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식소화기
의 내부용적은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 1 kg에 대하여 각각 액화이
산화탄소는 1,500 ㎤, 할론1211 및 FK-5-1-12는 700 ㎤, 할론1301,
HCFC-123 및 HCFC BLEND B은 900 ㎤  이상의 용적이어야 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출구의 방출량의 차이는 기준
약제량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5\. 방출도관의 길이가 사용범위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길
이에서 각각 방사시험을 실시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방출구의 방사분포시험)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식
소화기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채약통(가로 10㎝ × 세로 10㎝)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
게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
하도록 설치하여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
2\. 공칭방호면적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
균약제량의 ± 5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
호면적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
적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
3\. 방사압력은 자동식소화기의 20℃ 평균방사압력 ± 10%에서 방사한다.
4\. 방출도관은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해당하는 공
칭방호면적을 적용하며 공칭방호면적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약통은 제외한다.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화성능) 자동식소화기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와 같이 소화시험모형(1모형과 2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    (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 800 ml(발화점이 360℃부터 370
℃까지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
두 소화(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
함한다) 되어야 한다.
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된 후 2분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3\.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0.4 ㎡ 이상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
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하며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
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칭방호면적의 계산은 별표3에 따른다.
6\. 방출구의 유효설치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최소 및 최대 높
이에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7\. 감지부는 설치위치 및 높이의 범위내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하고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내식시험) 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
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
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3%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장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
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나.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담아 30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함)
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구  분                              │부  식 시 험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기     │3% 황산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
├──────────────────┼───────────────────┤
│충전한 소화약제가 알칼리성인 소화기 │3% 수산화나트륨수용액에 14일간 담근다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용기의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
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
가. 상온에서 20 wt %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
나.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
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저장용기에 한함)
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
리스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가압변형시험
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 %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
력을 제거하는 시험
나. 소화약제 노출시험
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저장용기를 (87 ± 3)℃로 유지되
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 노화시험
저장용기를 (100 ± 5)℃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
화시키는 시험. 다만, 100℃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의 저장용기
는 (87 ± 3)℃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
라. 도막의 밀착성 시험
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
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②감지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
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도 50%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
도 10 g/L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
부는 제외한다.)
2\.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
간마다 10 ml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31조중 “영하 10℃”를 “- 10℃”로 하고, “영하 10℃”를 “- 10℃”로 한다.
제31조의 2(습도시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습도시험) 자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40 ± 2)℃, 상대습도 (93 ± 3)%인 공기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0 ± 2)℃,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31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3(진동시험) 자동식소화기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제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 2(전자파 내성시험)자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 방사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조 : 80%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kV
(2) 기중방전 : 2, 4, 8 kV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 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kV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kV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라. 시험지속시간 :1 분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
│AC        │전원선간    │0.5, 1 kV   │
│주전원선  ├──────┼──────┤
│          │전원선과    │0.5, 1, 2 kV│
│          │접지간      │            │
├─────┼──────┼──────┤
│기타      │전원선 또는 │0.5, 1 kV   │
│전원선/신 │신호선과    │            │
│호선      │접지간      │            │
└─────┴──────┴──────┘
가. 인가전압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횟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35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6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7\. 소화약제의 형식승인번호, 주성분 및 중(용)량
16\. 감지부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17\. 방출구의 설치개수,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18\. 가스차단장치의 설치개수
19\. 탐지부의 설치개수
제36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2의 제27조 관련 소화시험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소화시험도(제27조 관련)
L1, L2 : 공칭방호면적 한변의 길이
H : 유효설치높이
┃                   (평   면)          │
┃                                      │
┃                    (측   면)         │
┃          [1모형]              [2모형]│
별표3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
주) 1. 그림과 같이 방출구를 위치시키고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소화되었을 때 방출구의 방호면적(A)은 πr2이다.
2\. 이때 자동식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은 L1 × L2이며 공칭방호면적(L1 × L2)은 방출구 방호면적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방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방출구와의 거리가 d일때 공칭방호면적은 L1 × L3이며 공칭방호면적(L1 × L3)은 방출구 방호면적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승인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식소화기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자동식소화기는 이 기
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식소화기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09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3:20000000095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8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87)
- 첨부파일:
  - 자동식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