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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8/history/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2565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2565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28
- 공포·발령번호: 제2025-5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28)
- 첨부파일:
  - (플랩댐퍼)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75)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6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77)
  - 4. 개정안 본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7191)
  - 4. 개정안 본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71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2157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2157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5)
- 첨부파일:
  - 35. 개정본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09)
  - 3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플랩댐퍼).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1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1085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1085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530
- 공포·발령번호: 제2017-21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530)
- 첨부파일: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20)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2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21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8년 4월 3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0983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0983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9)
- 첨부파일:
  - 3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5)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3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5조까지 생략
제166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5-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0187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203:21000000187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725
- 공포·발령번호: 제2015-81호
- 시행일: 2015-05-01 (전체: 2015-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725)
- 첨부파일:
  - 플랩댐퍼의 기술기준 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1273)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127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전기·전자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분진시험, 내식시험 및 전기자기적합성시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8조)
사.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20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