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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history/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2565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2565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30
- 공포·발령번호: 제2025-6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30)
- 첨부파일:
  - (자동차압급기댐퍼)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803)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6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805)
  - 5. 개정본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7169)
  - 5. 개정본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71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2157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2157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5)
- 첨부파일:
  - 26. 개정본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81)
  - 2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자동차압급기댐퍼).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8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12-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853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853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365
- 공포·발령번호: 제2019-64호
- 시행일: 2019-12-26 (전체: 2019-12-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365)
- 첨부파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성능인증기준 일부개정(안)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927243)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성능인증기준 일부개정(안)_(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9272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댐퍼 재질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댐퍼의 강판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동등 이상의 다른 재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4조 제2호)
다. 댐퍼의 알루미늄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같은 성능의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재질로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일부 불필요한 문구 정리(안 제6조의2 및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9-64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8호, 2018. 10.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은 두께 1.5㎜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가.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 D 6759) 중 A6N01 T5
제6조의2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댐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 다만”을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작동차압범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0-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60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609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09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8호
- 시행일: 2018-10-12 (전체: 2018-10-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096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388524)
- 첨부파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381396)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38139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내 소방용무전기 작동 시 전자파 간섭 및 댐퍼 오작동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무전기 출력반응시험을 도입하고,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폐작동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전기 출력 시, 댐퍼의 정상 차압범위 유지를 위해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도입(안 제5조의4)
나.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정상작동을 위해 댐퍼날개 개폐작동 성능시험 도입(안 제5조의3)
다. 최대사용풍압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8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0월 12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대사용풍압”이란 댐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풍도의 최대풍압으로 신청자가 설계한 값을 말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개폐작동 성능시험) 댐퍼는 최대사용풍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댐퍼 날개의 개폐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1\. 별표 4의 시험 장치에 댐퍼를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한다.
2\.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송풍기를 기동시켜 풍도의 압력을 최대사용풍압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최대사용풍압은 댐퍼가 폐쇄된 상태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4\. 댐퍼를 기동하고 차압측정공에 가해지는 압력을 작동차압범위의 최소값 이하 및 최대값 이상으로 5회 반복하여 변화시키고 댐퍼날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 댐퍼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댐퍼날개가 초기폐쇄상태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제5조의4(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자가 설계한 작동차압범위를 유지하여야한다.
1\. 댐퍼를 기동하고,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를 닫는다.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작동차압범위가 유지되는 시험환경이 되도록 한다.
3\.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과 무전기 사이의 수평거리를 (5 ± 2) ㎝ 유지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작동시켜 제어부 외함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10초 간,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10초 간 이동시킨다.
4\. 제3호의 시험은 산업용 무전기(정격 출력 4 W, 400 ㎒ 대) 및 생활용 무전기 (정격 출력 0.5 W, 400 ㎒ 대)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ㆍ제12호”를 “제12호ㆍ제13호”로, “다만,  제13호”를 “다만,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대사용품압
[별표4]를 다음과 같이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7388524]
[별표4] 작동시험장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084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1084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44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8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449)
- 첨부파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18)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6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12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8년 4월 2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4월 20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0983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0983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8)
  - 26.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4-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018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1000000183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382
- 공포·발령번호: 제2015-75호
- 시행일: 2015-04-21 (전체: 2015-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382)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완료 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8)
  - (고시 제2015-75호)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설계 시 누설틈새 면적 계산에 반영가능토록 댐퍼의 누설량시험 도입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시험 도입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문구수정 (안 제1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정의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유지되는 차압범위를 신청자가 자유로이 설계가능토록 용어 신설 (안 제2조)
다. 용어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라. 예비전원이 내장된 댐퍼 수용 (안 제3조)
마. 설계차압범위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바. 댐퍼의 누설량시험 신설 (안 제5조의2)
사. 용어변경 및 문구수정 (안 제6조)
아. 수신기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시험 도입 (안 제6조의2)
자. 자동폐쇄장치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 (안 제8조)
차. 진동으로 인한 단락여부까지 확인 (안 제11조)
카. 한국공업규격(KS) 명칭변경에 따른 수정 및 판정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제13조)
타. SI단위로 변경 (안 제14조)
파. 예비전원이 내장된 제품의 경우 예비전원 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안 제16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184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1847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1
- 공포·발령번호: 제2012-70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0호)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6)
  - (고시 제2012-70호)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3)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0호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6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를 제18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6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09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095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7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77)
- 첨부파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6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029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11:20000000029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3
- 공포·발령번호: 제2008-27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3)
- 첨부파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27호
2008년 12월 12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3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