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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642/history/

## 2025-03-14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2566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2566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642
- 공포·발령번호: 제406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642)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0935)
  - (개정이유서)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1379)
  - (개정전문)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058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406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2167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2167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745
- 공포·발령번호: 제287호
- 시행일: 2022-12-08 (전체: 2022-1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745)
- 첨부파일:
  - 3. (전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85711)
  -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3857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업무협약의 실적관리를 위한 체결부서의 담당자 지정,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 관리부서의 이행상황 점검 주기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업무협약의 체결부서 담당자 지정(안 제10조)
나. 체결부서의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안 제11조)
다. 관리부서의 이행사항 점검 주기 ‘분기별’을 ‘수시로’ 변경(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1880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1880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023
- 공포·발령번호: 제14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023)
- 첨부파일: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9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45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27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1087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66:21000001087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720
- 공포·발령번호: 제27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720)
- 첨부파일: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52)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85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업무협약 체결 사전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업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