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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734/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2384-21000002693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2384:21000002693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324
- 공포·발령번호: 제448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324)
- 첨부파일:
  - (전문)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59379)
  - (전문)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593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48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3-1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2384-21000002567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2384:21000002567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734
- 공포·발령번호: 제407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734)
- 첨부파일:
  - (제정전문)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1341)
  - (제정전문)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1345)
  - (제정이유서)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1349)
  - (제정이유서)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135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7호, 2024.11.19.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시ㆍ도 소방업무에 관한 소방청장의 평가 실시근거를 명확히하면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 이에 따라 평가의 절차와 내용 등을 정하는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종합평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결과의 보고 시기를 각각 전년도 11월과 다음해 3월로 정함
나. 화재예방, 재난현장 대응력 등의 지표를 평가하도록 하고, 단순 통계 관리 지표는 배제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의 구성원칙을 정함
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평가를 통한 정책효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마. 평가를 위해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를 소방청에 두고, 신규 평가지표의 선정과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
바. 평가결과를 소방청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실시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