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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916/history/

## 2025-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2569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2569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916
- 공포·발령번호: 제2025-9호
- 시행일: 2025-07-02 (전체: 2025-07-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916)
- 첨부파일: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444517)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444521)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4230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2025-03-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2565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2565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6532
- 공포·발령번호: 제2025-7호
- 시행일: 2025-03-14 (전체: 2025-03-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6532)
- 첨부파일: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등에 관한 규정)_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91)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6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76793)
  - 6. 개정본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9151)
  - 6. 개정본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9891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1731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1731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12
- 공포·발령번호: 제2018-53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12)
- 첨부파일: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1)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1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5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0996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0996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69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69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53)
  - 저발화성담배의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

## 2015-08-2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0285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9817:21000000285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8575
- 공포·발령번호: 제2015-112호
- 시행일: 2015-08-28 (전체: 2015-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857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112호) 저발화성담배의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28954)
  - 저발화성담배의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15-112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2895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