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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32/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69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69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62
- 공포·발령번호: 제293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62)
- 첨부파일:
  - 4.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5715)
  - 4.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57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4-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57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573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7332
- 공포·발령번호: 제287호
- 시행일: 2025-04-07 (전체: 2025-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7332)
- 첨부파일:
  - 이유서(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5157)
  - 이유서(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5153)
  - 개정본문(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5161)
  - 개정본문(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51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의"를 "인재개발과장의"로,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고하여"를 "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로,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이상"을 "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7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1일전까지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의"를 "인재개발과장의"로,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고하여"를 "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로,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이상"을 "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각각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174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2174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27
- 공포·발령번호: 제271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27)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1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0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1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도교수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제7조)
나.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1884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1884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80
- 공포·발령번호: 제255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80)
- 첨부파일:
  - (훈령 제255호)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1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5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1776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17760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606
- 공포·발령번호: 제230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606)
- 첨부파일:
  - (훈령 제230호)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3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천안청사 지도교수요원의 근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이,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 지도교수요원을 각 감독함(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0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9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재개발과장”을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재개발과장”을 각각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과장”을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재개발과장”을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개발과장”을 각각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0768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2:21000000768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55
- 공포·발령번호: 제169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55)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_관보게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57)
  - 6.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9호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4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