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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56/history/

## 2025-04-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2573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2573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7356
- 공포·발령번호: 제33호
- 시행일: 2025-04-07 (전체: 2025-04-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735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41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744165)
- 첨부파일:
  - 이유서(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94901)
  - 본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94903)
  - 본문 및 개정별표(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95955)
  - 본문 및 개정별표(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959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물 운용관을 소관 업무에 맞게 담당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예규 제33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4165]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30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2173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2173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389
- 공포·발령번호: 제24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89)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예규 제24호, 2022.12.30, 폐지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4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주요현황 변경에 따라 시설물 현황 등 내용 변경 및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시설물 현행화 및 시설물 운용관 재지정(별표 1)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시설 사용장소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0768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902:21000000768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68
- 공포·발령번호: 제198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68)
- 첨부파일:
  - 17.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별표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8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별표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902-2200000033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902:2200000033236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236
- 공포·발령번호: 제180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236)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1790)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0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4호, 2010.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