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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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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8/history/

## 2025-04-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2698-21000002582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2698:21000002582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8278
- 공포·발령번호: 제63호
- 시행일: 2025-04-25 (전체: 2025-04-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278)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388227)
  -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38823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3882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38823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