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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48/history/

## 2025-05-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908-21000002586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908:21000002586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8648
- 공포·발령번호: 제65호
- 시행일: 2025-05-02 (전체: 2025-05-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648)
- 첨부파일:
  - 4. 제개정 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6699)
  - 4.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20250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9725)
  - 4.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202505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97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119구조본부예규 제65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별표 3의 본부의 지정부서란에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행정반)"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908-21000002449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908:21000002449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946
- 공포·발령번호: 제60호
- 시행일: 2024-08-01 (전체: 2024-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946)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중앙119구조본부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42453)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중앙119구조본부 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424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4246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424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 시ㆍ도와의 인사교류(일반, 계획) 활성화,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규정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사항
나. 제2장 인사위원회(제7조~제9조)
\-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보직(제10조~제18조)
\- 보직인사의 원칙,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원권역 지정, 원권역 변경, 원권역 복귀순위, 전보인사의 시기 및 기준,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필수현장보직 관리(제19조~제20조)
\-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 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인사교류(제21조~제23조)
\- 인사교류의 원칙, 일반인사교류 및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제24조~제25조)
\- 고충상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사. 제7장 보칙(제26조~제30조)
\- 격무ㆍ기피부서 부서 근무가점,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인사통계 활용, 해석 및 적용,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