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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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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54/history/

## 2025-05-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949-21000002586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949:21000002586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8654
- 공포·발령번호: 제108호
- 시행일: 2025-05-12 (전체: 2025-05-1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65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41)
  - 개정본문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4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4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5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949-21000002212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949:21000002212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244
- 공포·발령번호: 제77호
- 시행일: 2023-04-01 (전체: 2023-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244)
- 첨부파일: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5452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5453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ㆍ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