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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712/history/

## 2026-01-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73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734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400
- 공포·발령번호: 제67호
- 시행일: 2026-01-19 (전체: 2026-01-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400)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본문_별표)_(시행일 202601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10089)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본문_별표)_(시행일 2026011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1100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5-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587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587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8712
- 공포·발령번호: 제66호
- 시행일: 2025-05-02 (전체: 2025-05-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712)
- 첨부파일:
  - 5.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20250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33)
  - 5.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202505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90237)
  - 5. 제개정 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6866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66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장비항공과장"을 "특수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실ㆍ과ㆍ교육대"를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로,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별표에서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기존 특수장비항공과와 119특수구조대 항공사무를 중앙소방항공대로 통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11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2114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428
- 공포·발령번호: 제56호
- 시행일: 2022-05-16 (전체: 2022-05-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428)
- 첨부파일:
  - 6_2.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71839)
  - 6_2.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71843)
  - 6_1.제개정 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71847)
  - 6_1.제개정 이유서_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87185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외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 명시하여 정의
다.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함
라. 전결권자를 과장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
마. 접수문서에 대해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하도록 변경
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1898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1898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888
- 공포·발령번호: 제50호
- 시행일: 2020-06-10 (전체: 2020-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888)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50호, 2020. 6. 1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450723)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45072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1-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1095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1095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513
- 공포·발령번호: 제41호
- 시행일: 2018-01-08 (전체: 2018-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513)
- 첨부파일:
  - (전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74)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75)
  - 중앙119구조본부_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5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협력과소관 공무원 포상의 “중앙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41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12-16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0348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1000000348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4825
- 공포·발령번호: 제32호
- 시행일: 2015-12-16 (전체: 2015-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4825)
- 첨부파일:
  - (훈령 제32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 규정(2015.12.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79705)
  - (훈령 제32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 규정(2015.12.16)-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6797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 119구조상황실, 첨단장비팀 → 인명구조견센터, 기술지원팀 → 부서폐지, 긴급기동팀 → 부서폐지, 항공팀 → 특수장비항공팀, 특수구조훈련과 → 부서신설, 119특수구조대 → 부서신설, 119화학구조센터 → 부서신설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2호
중앙119구조본부위임전결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0호, 2012. 1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2012-12-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109-22000000335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109:2200000033521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521
- 공포·발령번호: 제20호
- 시행일: 2012-12-13 (전체: 2012-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521)
- 첨부파일:
  -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2472)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의 근거법령의 개정, 대에서 단 승격, 팀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며, 주요내용은 붙임1과 같음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0호
중앙119구조단위임전결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8호, 2001.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중앙119구조단장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