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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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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312/history/

## 2025-05-2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2936-21000002593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2936:21000002593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9312
- 공포·발령번호: 제109호
- 시행일: 2025-05-21 (전체: 2025-05-2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31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2585)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관련 자료.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2587)
  - 규제심사대상 확인증(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pdf.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2589)
  - (전문)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2025.5.2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075)
  - (전문)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2025.5.2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0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정책 제안ㆍ검토, 교재 개발ㆍ검증ㆍ승인, 관련 연구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를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