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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332/history/

## 2025-05-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59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593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9332
- 공포·발령번호: 제414호
- 시행일: 2025-05-23 (전체: 2025-05-2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33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37)
- 첨부파일:
  - (심사결과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24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6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69)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73)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77)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85)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0368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14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을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태점검ㆍ평가"를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목ㆍ시기ㆍ횟수"를 "항목"으로, "등에"를 "등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결정"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의"를 "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두되,"를 "두되, 소방청"으로 한다.
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
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
제6조제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회"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119고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
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9조제1항 중 "관리를"을 "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시험문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을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중 "교육기관 선정"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으로 한다.
제30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기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41]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036837]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385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385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534
- 공포·발령번호: 제366호
- 시행일: 2024-04-01 (전체: 2024-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534)
- 첨부파일: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소방청훈령 제366호¸ 2024.4.1. 일부개정)-사후심사용.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05519)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소방청훈령 제366호¸ 2024.4.1. 일부개정)-사후심사용.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0552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2024.4.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0552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2024.4.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055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비공개 문제 비율을 추가함
나. 종전의 실기평가 종목 중 일부 추첨 종목을 분리하여 공통 종목과 추첨 종목으로 구분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화학사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화학보호복 착용은 공통 종목으로 분류하여 모두 평가하고, 그 외 나머지 현행 평가 종목은 추첨방식으로 평가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66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일
소방청장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8개의 평가종목 중 4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개의 평가종목 중 5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앙 제 0000-0000호"를 "제 0000-0000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248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248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08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08)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43)
  - 3.개정본문(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6853)
  - 3.개정본문(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68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3-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098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176:21000002098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70
- 공포·발령번호: 제248호
- 시행일: 2022-03-11 (전체: 2022-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70)
- 첨부파일: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다. 평가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급별 응시 자격, 시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필기ㆍ실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문제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실기시험 응시대상ㆍ평가종목ㆍ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자격증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