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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26/history/

## 2025-05-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783-21000002594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783:21000002594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9426
- 공포·발령번호: 제2025-12호
- 시행일: 2025-05-28 (전체: 2025-05-2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42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5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5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531)
- 첨부파일: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03)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07)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11)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1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2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29)
  - (심사결과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33)
  - (심사결과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236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원칙 및 평가반 구성 체계 변경 (안 제3조제2항, 제4조)
나. 평가단위와 안전등급 간 불일치 해소 (안 제5조제2항)
다. 평가 결과 조치 방법의 개선 (안 제6조, 제7조제1항)
라. 해당 고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안 제9조)
마.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 조정 (안 별표)
바.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3, 4)
사. 불필요한 서식 삭제(별지서식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2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를 "소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평가반장은"으로, "평가반에 포함시킬"을 "평가 자문으로 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반원"을 "평가반원 및 평가 자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2235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2235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2223531]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7-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783-21000002442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783:21000002442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4234
- 공포·발령번호: 제2024-35호
- 시행일: 2024-07-12 (전체: 2024-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4234)
- 첨부파일: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4-35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40373)
  - (확인증) 제947회 예비심사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제심사결과.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4037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19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471991)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제정 고시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요내용
가. 평가반의 구성 신설(제4조)
\-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의 구성 인원을 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정함
나. 평가실시 내용ㆍ방법 신설(제5조)
\- 평가대상ㆍ주기ㆍ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함
다. 평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등 신설(제6∼7조)
\-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조치,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