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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history/

## 2026-01-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719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719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1904
- 공포·발령번호: 제355호 (전체: 355, 1, 448, 11, 228, 1376, 0, 141, 2, 677, 120, 34, 1504, 3550, 101, 45, 649, 9)
- 시행일: 2026-01-05 (전체: 2026-01-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904)
- 첨부파일:
  - [붙임]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80519)
  - [붙임]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80523)

### 공식 설명

1\. 주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5.10.1.)에 따라 기관 명칭 현행화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2\. 주민 대피 필요 재난 발생 시 재난경보 사이렌 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
◇ 제ㆍ개정 이유
○ 급작스러운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재난경보 사이렌 활용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현재 지진해일 상황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 경보 사이렌을 지진해일, 태풍, 호우, 산불 등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 상황 시에 울릴 수 있도록 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6-01-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719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719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1914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914)
- 첨부파일:
  - (예규 제1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955759)
  - (예규 제1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95576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597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597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9780
- 공포·발령번호: 제326호 (전체: 326, 110, 637, 130, 1488, 10, 13, 140, 0000, 33, 423, 668, 223, 768, 99, 44, 1368)
- 시행일: 2025-06-01 (전체: 2025-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780)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25)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21)
  - [붙임]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29)
  - [붙임]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33)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13)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89617)

### 공식 설명

1\. 주요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일부 주요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지하철9호선’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변경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변경
○ 주요기관 중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의정부경량전철(주)’ 추가
2\. 재난문자방송 체계 개편 사항 반영(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제ㆍ개정 이유
○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재난과 민방공 분야 문자방송 세분화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명칭 변경 등 개선 필요
○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제2조에서 "재난문자방송"을 "민방공경보문자방송"으로 명칭을 변경
○ 제9조, 제10조, 제12조도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
○ 제10조에서 민방공 경보 종류별 문자발송 채널(위급ㆍ안전안내) 명기
\- 경계경보ㆍ공습경보ㆍ화생방경보ㆍ핵 경보는 위급재난문자로, 경보해제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
○ 제10조에서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방공경보문자방송(안전안내문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중앙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대한 명칭 정의 조항 마련(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중앙경보통제소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임무ㆍ역할 해석에 혼선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정의 조항에 "중앙경보통제소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을 신설하여 중앙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임무ㆍ역할 명확화
4\. "지역 군부대장"에 대한 명칭 정의 조항 마련(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지역 군부대장"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군부대장의 임무ㆍ역할 해석에 혼선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정의 조항에 "지역 군부대장"을 신설하여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임무ㆍ역할 명확화
5\. 지역 군부대장의 사전예고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 제ㆍ개정 이유
○ 공군사령관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중앙경보통제소에 사전예고 의무가 있으나 지역 군부대장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사전예고 의무 규정이 없어 의무 규정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지역 군부대장도 이상 징후 발견 시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예고를 하도록 추가
○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는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추가
6\. 민방위 경보발령권자 구체화 및 기관 명칭 일원화(안 제7조,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발령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관명칭을 구체화하여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을 각각 "시ㆍ도지사(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로 명칭 구체화 및 일원화
7\.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 경보발령 임무ㆍ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 접경지역 경보발령 체계 재정립에 따라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지역 군부대가 없으므로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임무ㆍ역할 조정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 시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의무 조항 삭제(읍ㆍ면ㆍ동장 자제발령 권한은 유지)
8\.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 명확화(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 경보발령기관은 군으로부터 경보발령 요청을 받은 즉시 경보를 전달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경보발령 절차가 생략되어 혼선 초래
○ 기관별로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전달 방법을 체계도로 표현하였으나 조항 내용과 중복 및 낮은 가독성으로 해석에 혼란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군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함
○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별표 2]) 삭제 및 그에 따라 별표 2를 따르도록 하는 문구 삭제
9\. 필요시 경보 전달을 반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전달을 반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달을 반복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10\.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사후심사 개선 과제 반영(안 제17조)
◇ 제ㆍ개정 이유
○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 경보 관련 자체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아 개정 필요
○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1344(2024.5.31.)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련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 제ㆍ개정 내용
○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체 교육, 훈련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
11\. 각종 문안 개선(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 제ㆍ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에 필요한 각종 문안을 현행화 및 개선
◇ 제ㆍ개정 내용
○ 별표 3 : 중앙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현행화
○ 별표 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현행화
○ 별표 5 :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현행화
○ 별표 6 : 중앙 해명방송 문안 현행화
○ 별표 7 : 지역 해명방송 문안 현행화
○ 별표 8 :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현행화
○ 별표 9 : 재난문자방송 문안 현행화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282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282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270
- 공포·발령번호: 제260호 (전체: 260, 649, 80, 29, 1326, 00, 614, 89, 1361, 202, 102, 9, 732, 43, 131, 12, 367)
- 시행일: 2023-08-23 (전체: 2023-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270)
- 첨부파일:
  - 230822 개정전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417933)
  - 230822 개정전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417937)
  - 2307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417941)
  - 2307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417945)

### 공식 설명

1\. 민방위 경보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2조 등)
◇ 제ㆍ개정 이유
○ 국민 및 관련기관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 제ㆍ개정 내용
○ 경보전달
\-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용어 명확화
※ 기존에는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로 규정
○ 동시전파장비
\- 기존 "일제지령장비"에서 "동시전파장비"로 용어 변경
○ 사이렌장비
\- 기존 "경보단말(警報端末)"에서 "사이렌장비"로 용어 변경
○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 기존 "시ㆍ군ㆍ구 경보전달책임자"에서 용어 간소화
○ 재난문자방송
\-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 용어로 일원화
2\. 민방위 경보 종류 중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기존 화생방 경보와 그 양상(폭발, 낙진, 후폭풍, 섬광 등)이 달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핵 경보
\- 민방공 경보 종류 중 "핵 경보" 신설
3\. 민방위 경보 중 재난경보의 종류 삭제(안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예경보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민방위 관련 규정에서 삭제
◇ 제ㆍ개정 내용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를 삭제하고 재난안전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함
4\.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방법 등 개선(안 제7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 시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발령 사유를 추가
◇ 제ㆍ개정 내용
○ 발령사유 추가
5\. 민방공 경보 발령 주체를 명확화(안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권한이 있는자와 더불어 권한을 위임 받은자도 명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발령권자와 함께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추가함
\-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상황팀장))"으로 명확히 명시
6\.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보 전달(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을 동시전파 하여 일부 혼란이 발생되어,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발령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전달
7\.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추가(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후 국민들이 왜 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제ㆍ개정 내용
○ 사이렌을 울린 후, 사이렌장비를 활용 음성방송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경보상황을 전달하고자 함
8\.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도록 추가(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통해 경보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발령사유, 대피장소, 행동요령 등 정보 부족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국민들에게 대피장소, 행동요령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요령을 재난문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함
9\. 재난문자를 보조수단에서 필수수단으로 변경(안 제10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하기 위함(2022년 울릉도 공습경보 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통해서 경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보조수단에서 필수수단으로 변경
10\. 오보, 오발령 시 재난문자를 전달매체로 추가(안 제12조)
◇ 제ㆍ개정 이유
○ 오보, 오발령, 잘못울림 발생 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친숙한 재난문자, 사이렌장비(음성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변경
◇ 제ㆍ개정 내용
○ 기존에는 라디오 방송 등으로 해명방송을 할수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재난문자나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이렌장비(음성방송) 등을 통해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변경
11\. 중앙경보통제소에서 해명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 발생이 아니더라도, 중앙경보통제소에서는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에 대한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ㆍ개정 내용
○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 발생이 아니더라도, 중앙경보통제소에서는 해명방송 실시
12\. 지진해일 경보 시, 사이렌을 울리는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 제ㆍ개정 이유
○ 재난경보는 재난안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세부적인 재난 유형에 따른 경보 발령 절차, 방법 등을 삭제하여 재난안전법과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필요
○ 긴급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지진해일 경보는 사이렌을 울려 주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유지
◇ 제ㆍ개정 내용
○ 재난 유형별 경보 발령권자, 절차, 방법 등을 삭제
○ 지진해일 경보는 사이렌을 울리도록 그대로 명시
13\. 지진해일 외의 재난시에 사이렌장비 활용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 제ㆍ개정 이유
○ 지진해일 외의 다른 재난시에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 음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화
◇ 제ㆍ개정 내용
○ 지진해일 외의 재난시에는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14\. 재난에 따른 전달, 오보, 보고 등에 대한 절차 명확화(안 제15조)
◇ 제ㆍ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와 더불어 재난경보시, 전달, 오보, 보고, 불능 시의 조치 등을 따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민방공 경보와 차이가 없었음
◇ 제ㆍ개정 내용
○ 재난경보도 민방공 경보와 동일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
15\. 교육훈련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명확화(안 제17조)
◇ 제ㆍ개정 이유
○ 제1항에서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있으나, 2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만 명시함
◇ 제ㆍ개정 내용
○ 훈련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2항에 명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162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2162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03
- 공포·발령번호: 제225호 (전체: 225, 280, 73, 137, 357, 42, 8, 11, 27, 1308, 119, 0000, 644, 93, 1326, 609, 714)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0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023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02317)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776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776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 주요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제4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802315]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제8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802317]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제9조)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ㆍ처ㆍ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3-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187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1875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529
- 공포·발령번호: 제105호
- 시행일: 2020-03-16 (전체: 2020-03-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529)
- 첨부파일:
  - [별표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57)
  - [별표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59)
  - [별표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61)
  - [별표7]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63)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개정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65)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6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69)
  - [별표2]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71)
  - [별표4] 민방위경보TV자막방송 송출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73)
  - [별표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75)
  - [별표8]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11947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나.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다.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라.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마. 기타사항
\- 종전의 [별표7]「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을 [별표8]로 이동
\- 종전의 [별표6]「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7]로 이동
\- 종전의 [별표5]「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6]으로 이동
\- 종전의 [별표4]「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을 [별표5]로 이동
\- 제9조제2항제3호 별표 7을 별표 8으로 변경
\- 제9조제5항제1호제나목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0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7까지로 변경
\-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6조제3항제2호 별표 3을 별표 5로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1042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1042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4289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17-12-01 (전체: 2017-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428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432986)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432987)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432988)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6조제1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 변경
라.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경보통제소장(부재 시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종합보고 실시
마. 재난경보 발령체계의 정비(제14조)
○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통보토록하는 내용 삭제
○ 지진해일 발생 시 시·군·구책임자 또는 시·도통제소장이 재난경보 발령전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발령 요청절차 마련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명시(제20조)
사.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절차 정비(제22조)
○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 재난예보의 발령은 재난경보의 전달요령 준용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940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940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4009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400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9649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964972)
- 첨부파일:
  - (전문) 17082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법률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925764)
  - 개정 이유서(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92576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개정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명 변경
\- 제2조제1호바목 중 “국민안전처”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제1호카목을 삭제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개정)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삭제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행정안전부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5의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9649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96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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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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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
┃                                                                    ┌─────────────┨/남부항공통제본부(SA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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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전달            │국 방 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
┃                                                          │                  │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중앙방송사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                                      │                                │국  ││법    ││대      ││국가││원    ││    │⌒││#1  ⌒││    ⌒││#2  ⌒│  │대  │  │경  ││해    ││㈜      ││한    ││한국│  │한국││수  ││한  │┃
┃│문화방송(MBC)       │                ┌────┬─────┼───┬──┬─┐              │회  ││원    ││통      ││정보││자    ││정  │행││    행││정  행││    행│  │검  │  │찰  ││양    ││K       ││국    ││도로│  │공항││산  ││국  │┃
┃│S B S               │                │        │          │      │    │  │              │사  ││행    ││령      ││원  ││력    ││부  │정││    정││부  정││정  정│  │찰  │  │청  ││경    ││        ││전    ││공사│  │공사││업  ││철  │┃
┃│기독교방송(CBS)     │┌───┐┌──┴─┐┌─┴─┐┌──┴┐┌─┴─┐│┌┴───┐      │무  ││정    ││경      ││    ││안    ││서  │안││정  안││대  안││부  안│  │청  │  │    ││찰    ││T       ││력    ││    │  │    ││협  ││도  │┃
┃│불교방송(BBS)       ││지    ││인?    ││시  경││지    ││지    │││시?    │      │처  ││처    ││호      ││    ││전    ││울  │전││부  전││전  전││세  전│  │    │  │    ││청    ││        ││공    ││    │  │    ││동  ││공  │┃
┃│평화방송(PBC)       ││역    ││천인    ││?  보││방    ││방    │││군경    │      │    ││      ││실      ││    ││위    ││청  │부││과  부││청  부││종  부│  │    │  │    ││      ││        ││사    ││    │  │    ││조  ││사  │┃
┃│교통방송(TBS)       ││군    ││국천    ││도  업││경    ││방    │││보분    │      │    ││      ││        ││    ││원    ││사  │?││천  ?││사  ?││청  ?│  │    │  │    ││      ││        ││      ││    │  │    ││합  ││    │┃
┃│Y T N라디오         ││부    ││제통    ││민  무││찰    ││송    │││배소    │      │    ││      ││        ││    ││회    ││    │  ││청    ││      ││사    │  │    │  │    ││      ││        ││      ││    │  │    ││중  ││    │┃
┃│                    ││대    ││공제    ││방  담││청    ││사    │││        │      │    ││      ││        ││    ││      ││    │  ││사    ││      ││      │  │    │  │    ││      ││        ││      ││    │  │    ││앙  ││    │┃
┃│                    ││      ││항소    ││위  당││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공?    ││    부││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서││      ││요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각    ││각      ││각  ││산    ││청      ││청    ││청    ││청    │  │각  │  │지  ││해    ││산      ││산│전││산  │  │산  ││어  ││산하│┃
┃                │      └───┘└────┘└───┘└───┘└───┘│└┬───┘      │부  ││급    ││        ││    ││하    ││사      ││사    ││사    ││사    │  │급  │  │방  ││양    ││하      ││하│력││하  │  │하  ││업  ││지사│┃
┃                │        ↓        ↓                    ↓                │  │              │서  ││법    ││부      ││부  ││      ││내      ││내    ││내    ││내    │  │검  │  │경  ││경    ││기      ││사│그││지  │  │본  ││정  ││및소│┃
┃                │                                                          │  │              │및 의││원    ││        ││    ││기    ││        ││      ││      ││      │  │찰  │  │찰  ││비    ││관      ││업│룹││역  │  │부  ││보  ││속기│┃
┃                │                                                          │  │              │원  ││각    ││서      ││서  ││관    ││각      ││각    ││각    ││각    │  │청  │  │청  ││안    ││        ││소│사││본  │  │및  ││통  ││관  │┃
┃┌───────┴──┐┌───┐┌────┐┌───┐┌───┐          │  │              │회  ││부    ││        ││    ││?    ││부      ││부    ││부    ││부    │  │    │  │    ││전    ││        ││  │?││부  │  │지  ││신  ││    │┃
┃│각 계 열            ││접    ││공  ?  ││시  경││경    │          │  │              │관  ││서    ││        ││    ││단    ││서      ││서    ││서    ││서    │  │    │  │    ││서    ││        ││  │자││및  │  │사  ││국  ││    │┃
┃│지방방송사(국)      ││경    ││사  기  ││?  보││      │          │  │              │    ││      ││        ││    ││체    ││        ││      ││      ││      │  │    │  │    ││      ││        ││  │회││지  │  │    ││    ││    │┃
┃│                    ││지    ││내  관  ││군  업││찰    │          │  │              │    ││      ││        ││    ││      ││        ││      ││      ││      │  │    │  │    ││      ││        ││  │사││사  │  │    ││    ││    │┃
┃└──────────┘│역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구  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읍    ││부      ││민  당││      │          │  │              └──┘└───┘└────┘└──┘└───┘└────┘└───┘└───┘└───┘  └──┘  └──┘└──┬┘└────┘└─┴─┘└──┘  └──┘└──┘└──┘┃
┃                        │?    ││서      ││방  부││      │          │  │                        ↓                                      ↓          ↓        ↓        ↓          ↓        ↓      ↓  │                            ↓      ↓      ↓      ↓    ┃
┃                        │면    ││        ││위  서││      │          │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        ││      ││      │            ││                      │각    │                              │산    │  │산    ││산    ││산    │  │각  │  │고  ││해    ││해경    │          │차  │  │항  ││어  ││열  │┃
┃                        └───┘└────┘└───┘└───┘            ││                      │부    │                              │하    │  │하    ││하    ││하    │  │지  │  │속  ││양    ││경비    │          │    │  │공  ││    ││    │┃
┃                          ↓        ↓                    ↓                  ││                      │지    │                              │      │  │      ││      ││      │  │청  │  │도  ││경    ││함정    │          │량  │  │기  ││    ││    │┃
┃                        ┌───┐┌────┐┌───┐┌───┐          ┌┴┴─┐                  │원    │                              │기    │  │기    ││기    ││기    │  │    │  │로  ││비    ├┤        │          │    │  │    ││선  ││차  │┃
┃                        │수    ││항      ││읍    ││지  ?│          │수    │                  │      │                              │관    │  │관    ││관    ││관    │  │    │  │순  ││안    ││        │          │    │  │    ││    ││    │┃
┃                        │신    ││공      ││?    ││구  파│          │신    │                  │      │                              │?    │  │?    ││?    ││?    │  │    │  │찰  ││전    ││        │          │    │  │    ││    ││    │┃
┃                        │경    ││기      ││면    ││대  출│          │경    │                  │      │                              │단    │  │단    ││단    ││단    │  │    │  │대  ││센    ││        │          │    │  │    ││    ││    │┃
┃                        │보    ││        ││?    ││    소│          │보    │                  │      │                              │체    │  │체    ││체    ││체    │  │    │  │    ││터    ││        │          │    │  │    ││    ││    │┃
┃                        │단    ││        ││동    ││      │          │단    │                  │      │                              │      │  │      ││      ││      │  │    │  │    ││      ││        │          │    │  │    ││    ││    │┃
┃                        │말    ││        ││      ││      │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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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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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단체│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단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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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2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산하기관?단체│                                                               ┃
┃│#1정부과천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단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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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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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선 박 │                                                     ┃
┃                  ││법무부            ││산하기관?단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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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4-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17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17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7722
- 공포·발령번호: 제9호
- 시행일: 2015-04-08 (전체: 2015-04-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7722)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05398)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개정사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0539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변화된 보고체계와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재난경보를 발령범위와 발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변경(제2조제4호)
나.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재난의 범위 개선(제4조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변경
다. 상황팀장이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상황팀장이 선조치 후 센터장(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재난경보 발령체계 정비(제14조제5항)
○ 지진해일 기상특보 수신 시, 주민의 신속한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기관장 보고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토록 정비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위임받은자 포함)이 재난경보 발령 시경보통제소 전달방법(화상전화) 명시(제14조제6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9호
2015년 4월 8일
국민안전처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민안전처”로 사목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아목 “법무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목 “국방부”를 “법무부”로 차목 “행정자치부”를 “국방부”로 카목 “산업통상자원부”를 “행정자치부”로 타목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파목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목 “대검찰청”을 “해양수산부”로 거목 “경찰청”을 “대검찰청”으로 너목 “국민안전처”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이렌취명”을 “사이렌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안전경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오취명”을 “잘못울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중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을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신 즉시”를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취명”을 “울림”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보고한다”를 “보고 또는 통보한다”로 한다.
제19조 “본다”를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취명”으로 “울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취명하는”을 “울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해양경찰청 예규 제512호)은 폐지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1061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10000001061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0619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0619)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예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07284)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국민안전처예규 제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0728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같은 호 너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을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민방위과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3-06-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240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2401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017
- 공포·발령번호: 제95호
- 시행일: 2013-06-03 (전체: 2013-06-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017)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문(2013.6.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18769)
  - 120710_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18768)
  - 별표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18767)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2013.6.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1876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1\) 공동예규 발령 부?처?청 정비 : 16개 기관 → 17개 기관
나.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과천청사 입주 등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정비(별표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95호
2013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사목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차목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카목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또한, 같은 호 타목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 파목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며,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2015년 7월 10일”을 “2016년 6월2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159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159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938
- 공포·발령번호: 제88호
- 시행일: 2012-07-10 (전체: 2012-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938)
- 첨부파일:
  - 120710_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20484)
  - 이전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20483)
  - 120710_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204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는 전쟁이나 각종 재난발생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정전, 방사능 누출 등 사회적 재난발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가 미흡하여 긴급성을 알리는 사이렌 취명 외에 대피안내, 사태홍보 등의 음성방식에 의한 경보를 추가하고자 함.
그 외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신설에 따른 시설보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의 조직개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관계법령개정, 전구항공통제본부를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로, 경보사이렌을 경보단말로 명칭변경 등 경보와 관련한 변동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유사 시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방위 경보의 정의 및 종류 보완(예규 개정안 제2조)
1\) 주요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
2\) 민방위 경보를 “사이렌 취명”과 “음성방송”으로 구분 정의
3\)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 경보단말(警報端末)”로 명칭 변경
나. 민방공 경보의 발령 및 전달체계 등의 보완(예규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1\) 세종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장을 발령권자에 포함
2\)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발령 사전예고 또는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발령요청하도록 하고, “전구항공통제본부”를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로 수정함.
3\) 경보발령에 대한 중앙방송사의 방송·중계 근거 마련(「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4\) 중앙 및 시·도에서 유선에 의한 경보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도록 하던 것을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하도록 개정
다. 재난경보발령 및 재난경보방송 요청 등을 보완(예규 개정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별표3~5)
1\) 재난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장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본부 본부장”을 포함
2\) 각 기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발령권자를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함.
3\) 민방위 사태 외 대규모 정전 및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경보 활용 근거 마련
4\) 지진발생시 재난경보발령 근거 삭제(지진해일은 유지)
5\) 각 상황별 방송문안의 “지시”를 “안내”로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102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1029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0295
- 공포·발령번호: 제55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0295)
- 첨부파일:
  - 090824_소방방재청(예규 제55호)_민방위경보발령[1].전달규정(공동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75649)
  - 090824_소방방재청(예규 제55호)_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75645)
  - (예규 제49호)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공동예규)[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07564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076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076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602
- 공포·발령번호: 제53호
- 시행일: 2009-05-27 (전체: 2009-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602)
- 첨부파일:
  - 예규제53호_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공동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3227)
  - 예규제53호)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신구대조표 포함)_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3226)
  - (예규 제49호)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공동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32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재난위험경보음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정비(별표1)
나. 민방위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등 용어의 명확한 정의 및 정비
다. 조문 내용과 형식에 맞게 조항을 재분류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비
◇ 주요골자
가. 민방위재난위험경보 변경내용 반영(별표 1)
나. 용어의 명확한 정의(안 본조)
○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용어정의 신설
○ “경보사이렌담당자”를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 으로 “경보통제소의 장”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정비 등
다. 조항 및 조문정비(안 제2장?제3장)
○ 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신설하여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변경
\- 제3장 제17조 내지 제22조를 제2장 제14조 내지 제19조로 변경
\- 제9조 3항과 중복되는 제10조 2항 및 3항을 삭제
\- 제14조(종전규정 제17조) 2항 및 3항과 중복되는 제18조(종전규정 제21조) 중 2항 및 3항을 삭제
\- 기타 제14조(종전규정 제17조) 등 일부 조항 조문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53호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너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를 “민방위경보시설”로 하고, “재난경보전용장비를 말한다”를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를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한다.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읍?면?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 “주요기관”을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요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를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제4호 중 “경보시설”을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로 한다)”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로 한다)”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각각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명되었을 경우”를 “판명된 경우”로 ,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전달 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으로”를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3장 재난경보”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재난경보”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재난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를”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으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재난경보를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발령한 후에 보고한다.
제16조제1항(종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할 수 있다’를 ‘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지시하여야 한다’를 ‘지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 담당부서는 군부대”를 “군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며, 제3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시설’을 ‘경보사이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고한다.
제19조(종전의 제22조) 중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를 “제1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앞에 “제 4 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14조) 중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22조(종전의 16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 사이렌 취명”을 “민방위사태외 경보사이렌 취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해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부사이렌을 취명하고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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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종류       │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
┃                  ├──────┬──────────────┬────┬────┼────┬──────────────┬────┨
┃ 전달수단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재    난│재난위험경보                │재    난┃
┃                  │            │                            │경  보  │        │경계경보│                            │경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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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라디오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음성방송│음성방송│사이렌                      │음성방송┃
┃    │            │+           │+                           │        │        │        │+                           │        ┃
┃송  │            │음성방송    │음성방송                    │        │        │        │음성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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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TV          │문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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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CB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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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        │음성방송│사이렌                      │        ┃
┃말  │(사이렌)    │            │                            │        │        │        │                            │        ┃
┃시  │            │평탄음(1분) │파상음(3분)                 │        │        │        │파상음(3분)                 │        ┃
┃설  │            │            │                            │        │        │        │                            │        ┃
┃    │            │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        │        │주기 : 2초상승, 2초하강(4초)│        ┃
┃    │            │            │                            │        │        │        │                            │        ┃
┃    │            │            │반복 : 22회(3분)            │        │        │        │반복 : 45회(3분)            │        ┃
┃    ├──────┼──────┴──────────────┴────┴────┴────┴──────────────┴────┨
┃    │옥내?외    │음성방송(반복)                                                                                                  ┃
┃    │방송시설    │                                                                                                                ┃
┃    │(확성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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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065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211:200000000651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15
- 공포·발령번호: 제49호
- 시행일: 2008-09-25 (전체: 2008-09-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15)
- 첨부파일:
  - (예규 제49호)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공동예규)[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26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