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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928/history/

## 2025-1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685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685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8544
- 공포·발령번호: 제441호
- 시행일: 2025-11-18 (전체: 2025-11-1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8544)
- 첨부파일: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4586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직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시자격의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 및 평가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급별 구분된 응시자격 요건 적용 시점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응시 당시 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안 제4조 제2항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6-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599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599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9928
- 공포·발령번호: 제417호
- 시행일: 2025-06-02 (전체: 2025-06-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9928)
- 첨부파일:
  - 개정전문(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693135)
  - 개정전문(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693779)
  -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693783)
  -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6937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전략지휘관 인증평가 운영상 불일치 사항 개선 및 합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증시험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자격인증교육 수료기준을 참고 규정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함(제6조 및 제7조)
나. 종전의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미실시를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인증평가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함(제9조)
다. 종전의 실기평가를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만으로 실시하는 것을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방법을 추가함(제10조)
라.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합격기준을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10조)
마. 인증시험 접수 후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함(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366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366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6644
- 공포·발령번호: 제363호
- 시행일: 2024-02-28 (전체: 2024-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6644)
- 첨부파일:
  - 일부개정 행정규칙 전문_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69233)
  - 일부개정 행정규칙 전문_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6923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6906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690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 및 제도의 활성화ㆍ효율화를 위해 계급별 응시자격 확대,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및 평가관실기ㆍ면접 인원 조정하고,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ㆍ일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따라 평가관실기ㆍ면접 협의체 신설, 관련 교육ㆍ연구 등 제도 정착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 따라 소방경(중급)이 선착대장 역할 수행하는 경우 다수, 이를 반영하여 소방위 대상의(선착대장 수행자) 교육ㆍ인증평가에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의 경우도 응시 가능 토록 조정하되, 이 경우 접수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 수행자만 해당됨을 명시(안 제4조제1호)
나. 자격인증제 활성화, 응시 기회 확대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을 ‘해당ㆍ직전계급 1년이상’에서‘전체 계급 1년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8조)
다. 실기ㆍ면접평가의 내부평가관 자격에 ‘자격인증 취득자를 추가’하고 실기평가관 합의에 의거 불합격자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시, 혼선 없도록 실기평가관(3인이상)ㆍ면접평가관(1인이상) 인원을 명확히 지정(안 제11조)
마.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ㆍ일관성 확보 및 우수 평가관 관리ㆍ활용 위해 실기ㆍ면접평가관 협의회 신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바.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119대응국 소속부서장(4명)에서 ‘대응총괄과장, 자격인증제 운영기관(9) 주무과장으로 조정’하여 전국 운영기관 실무 적용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18조)
사. 자격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항목에「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 제9호 가목에 따른 "대통령 경호처 소방대"를 추가(제8조 제1호관련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248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248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18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18)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03)
  - 11.개정본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707)
  - 11.개정본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75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의 개정)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118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118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812
- 공포·발령번호: 제262호
- 시행일: 2022-05-31 (전체: 2022-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812)
- 첨부파일: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983291)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98329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하고, 계급별 지휘체계에 부합하도록 인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전략현장지휘관’ 인증평가 과정을 신설함(제4조)
나. 인증평가의 방법은 초급현장지휘관은 면접평가를 제외하고, 중ㆍ고급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 시, 면접평가를 병행하도록 하며, 전략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를 제외한 면접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함(제9조)
다.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의 내부평가관은 기존 평가대상자의 상위 계급에서 동일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평가인력풀 구성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제10조 및 제11조)
라.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실기평가 전문위원회와 면접평가 전문위원회를 역량평가 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9조 및 제2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9-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04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880:21000002042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245
- 공포·발령번호: 제227호
- 시행일: 2021-09-06 (전체: 2021-09-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245)
- 첨부파일: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최종)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340763)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최종)_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34076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을 잘 아는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지휘관 자격 구분, 자격별 역량 정의, 해당 계급을 규정(안 제4조)
나. 자격 인증 교육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자격 인증 평가 응시자격, 평가방법ㆍ절차, 평가관 구성, 합격 기준, 응시 횟수 제한, 합격 통보 절차 등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3조)
라.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발급, 인증표지, 영문명칭ㆍ별칭 등 규정(안 제14조 내지 16조)
마. 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 규정(안 제17조 내지 제23조)
바.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의 지정절차ㆍ관할권역, 운영기관 책무,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 비용부담 등 규정(안 제24조 내지 제30조)
사. 자격인증자 보직관리, 보수교육 운영방법ㆍ절차 등 규정(안 제31조, 제3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