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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art-3]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art-4]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art-5]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2\. 참석자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 제6조(결과보고) [#art-6]

소방기관의 장은 검토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효기한) [#art-7]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현장대응활동(화재·구조·구급 등) 종합보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319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320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 2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