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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history/

## 2025-06-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600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600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070
- 공포·발령번호: 제111호
- 시행일: 2025-06-05 (전체: 2025-06-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070)
- 첨부파일: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2495)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2491)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3115)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80311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안 삭제함(안 제4조제3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1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5일
소방청장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회의를 생략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5-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388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388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800
- 공포·발령번호: 제98호
- 시행일: 2024-05-01 (전체: 2024-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800)
- 첨부파일:
  - 제·개정된 행정규칙 전문(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566531)
  - 제개정이유서(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572757)
  - 제개정이유서(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5727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명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검토회의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등으로 확대하며,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검토회의의 개최시기, 구성, 준비, 순서, 결과보고 등을 시ㆍ도 소방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검토회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함(제1조, 제2조)
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검토회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
라. 검토회의 개최시기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검토회의 주재, 참석자 구성 내용을 변경함(제5조)
라. 검토회의 준비, 순서, 검토 방안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마. 검토회의 결과보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결과 내용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바. 예규 유효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변경함(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2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115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2115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509
- 공포·발령번호: 제64호
- 시행일: 2022-05-23 (전체: 2022-05-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509)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25)
  - (개정이유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64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ㆍ도소방본부장"을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검토회의 개최한계)"를 "(검토회의 개최)"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폭원을"을 "너비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별지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각항"을 "각 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1862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1862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228
- 공포·발령번호: 제35호
- 시행일: 2020-01-20 (전체: 2020-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228)
- 첨부파일:
  - (소방청 예규 제35호)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51)
  - 조문별 제정 이유서(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5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4-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121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1214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21489
- 공포·발령번호: 제10호
- 시행일: 2018-04-23 (전체: 2018-04-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48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95505)
  -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5148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시·도에서 운영중인 “화재방어 검토회의”에 구조·구급활동,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소방활동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대상을 경찰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토록 하여 효과적인 소방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7조)
나.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및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도록 참석대상을 변경·추가함(안 제5조)
다. 소방활동 검토사안에 119종합상황실 활동, 구조·구급 활동, 현장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974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974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32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32)
- 첨부파일: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4)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5)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8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377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377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94
- 공포·발령번호: 제51호
- 시행일: 2016-01-18 (전체: 2016-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94)
- 첨부파일:
  - (예규 제51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87)
  - (예규 제51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8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 및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폐지 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제정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예규 제51호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폐지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폐지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2015.1.6)「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22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1000000227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2785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785)
- 첨부파일:
  - 화재방어_검토회의_운영규정(소방방재청예규 제85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99898)
  - 화재방어_검토회의_운영규정(국민안전처예규 제2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99897)
  - 150106일괄개정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9989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2-07-06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195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1956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568
- 공포·발령번호: 제85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568)
- 첨부파일:
  - (예규 제85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82)
  -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81)
  - (예규 제85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2012.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82080)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제정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는 폐지 후 재발령토록 하고 있어  제정
◇ 주요내용
가. 화재방어 검토회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검토회의의 구성 및 준비(안 제5조, 제6조)
다. 검토회의 순서(안 제7조)
라. 검토방안 (안 제8조)
마. 검토회의 결과보고 및 결과조치(안 제9조,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189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189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933
- 공포·발령번호: 제55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933)
- 첨부파일:
  - (예규 제55호)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6365)
  -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6363)
  -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8636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06-1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0651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42:200000000651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11
- 공포·발령번호: 제13호
- 시행일: 2004-06-17 (전체: 2004-06-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11)
- 첨부파일:
  -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7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