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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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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64/history/

## 2026-05-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801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801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0102
- 공포·발령번호: 제2026-27호
- 시행일: 2026-05-29 (전체: 2026-05-2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010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840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505)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495)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4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6-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603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603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364
- 공포·발령번호: 제2025-13호
- 시행일: 2025-06-13 (전체: 2025-06-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364)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4229)
  -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4233)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3397)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34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8-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28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282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236
- 공포·발령번호: 제2023-36호
- 시행일: 2023-08-31 (전체: 2023-08-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236)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29)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33)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37)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1-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183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1833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3344
- 공포·발령번호: 제2019-52호
- 시행일: 2019-11-04 (전체: 2019-1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3344)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88122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88122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19-52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