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60598"
law_name: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event_count: 9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md"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history/

## 2025-06-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605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605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598
- 공포·발령번호: 제2025-14호
- 시행일: 2025-06-20 (전체: 2025-06-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598)
- 첨부파일:
  - 1.(전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33)
  - 1.(전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37)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41)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45)
  - 3.(개정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49)
  - 3.(개정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1335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종류(일반/상주)를 추가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발급하고자 함(안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라.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마. 기타 고시 자구 수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4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0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출한다)"를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345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345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4538
- 공포·발령번호: 제2023-55호
- 시행일: 2024-01-04 (전체: 2024-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4538)
- 첨부파일:
  - 1.(전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09683)
  - 1.(전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09687)
  - 2.(개정이유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09691)
  - 2.(개정이유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096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서류 신설(안 제5조제2항 개정, 별지 제5의2호 서식 신설)
다. 서식 현행화(안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5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4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4의2"를 각각 "별표 4의2"로 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다목3)"을 "제1호다목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다목4)"를 "제1호다목7)"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을 "통보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163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163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50
- 공포·발령번호: 제2022-7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5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65)
  - (전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6027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나. 소방시설 설계ㆍ공사 기술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11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113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375
- 공포·발령번호: 제2022-11호
- 시행일: 2022-05-12 (전체: 2022-05-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375)
- 첨부파일:
  - 0.전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77167)
  - 0.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771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교육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사항과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안 제9조의2 신설)
\- 협회는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나. 경력확인서 서류의 담당업무란에 소방공무원은 소방관련업무를 기재토록 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11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12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으로,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로, "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격수첩"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수첩"을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건강, 고용, 산재"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를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도 또는 폐업,"을 "부도, 폐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다목2)"를 "제1호다목4)"로 한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가간"을 "국가 간"으로, "첨부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을 "첨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 공증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업체"를 "소방관련 업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처분"을 "상훈ㆍ제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그"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6-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018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2018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1859
- 공포·발령번호: 제2021-21호
- 시행일: 2021-07-01 (전체: 2021-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1859)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21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2369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2369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발주자가 소방관련업자(설계업자ㆍ공사업자ㆍ감리업자 또는 관리업자)를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는 소방기술자 등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규모,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소방관련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참여사업의 규모(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 용도를 기재ㆍ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참여사업확인서를 개선함(안 별지 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5호서식).
\- 해당 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용도를 추가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1-21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4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2조(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5호 개정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및 주요용도 추가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감리자지정신고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1943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1943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33
- 공포·발령번호: 제2020-20호
- 시행일: 2020-11-03 (전체: 2020-1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33)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297)
  - (전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29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에 대한 제정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 별표 9 제2호라목(안 제1조)
나. 소방공사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안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177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1773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46
- 공포·발령번호: 제2019-32호
- 시행일: 2019-04-03 (전체: 2019-04-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46)
- 첨부파일:
  - (제2019-32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26)
  - (2019-32)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27)
  - 구)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2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0974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0974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21)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8조까지 생략
제139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021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0:21000000217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76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5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769)
- 첨부파일:
  - 4.(고시 제2015-105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7393)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0678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격·학력 인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라. 경력수첩과 자격수첩 및 그에 따른 증명서에 관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마.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