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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history/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2606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2606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618
- 공포·발령번호: 제114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618)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2309)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2279)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2283)
  -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23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4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6-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2124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2124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448
- 공포·발령번호: 제65호
- 시행일: 2022-06-30 (전체: 2022-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448)
- 첨부파일: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4645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긴급구조를위한소방기관의위치정보이용관리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4645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8-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1810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1810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031
- 공포·발령번호: 제29호
- 시행일: 2019-08-09 (전체: 2019-08-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031)
- 첨부파일: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500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30500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997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997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717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717)
- 첨부파일:
  - (소방청 예규 제1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45)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4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 생략
제2조(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청 : 119종합상황실장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각각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국민안전처(소방상황센터장)”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9-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285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285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8574
- 공포·발령번호: 제44호
- 시행일: 2015-09-25 (전체: 2015-09-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8574)
- 첨부파일:
  -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28934)
  -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28933)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82893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긴급구조기관에서의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203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의 국회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구조업무 수행 절차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예규의 특성에 맞게 예규명칭을 변경
나.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정의 변경
현행 119상황실에서 구조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하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기술을 포괄하여 표현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인용하여 표현함
다.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 강화
소방기관에서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획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라.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국회 보고절차 마련
소방기관의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제공한 구조활동 내역 등의 사항을 국회로 보고하는 통일적 절차를 마련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44호
2015년 9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을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119신”을 “소방기관에서 119신”으로,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1의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소방상황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위치정보 주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호의 경우”를 “제4조제1호에 따른 요청은”으로,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 ”를 “별지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를 “별지 서식”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의 접속)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인한 시스템 관리자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39조”를 “제39조제5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치정보의 누설 금지)”를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 중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를 “  ”로, “제29조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를 “제29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국회에의 보고) 위치정보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건수, 요청 전화번호, 요청 일시, 요청기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대상 전화번호,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일시 및 제공한 일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제3자 및 제7조제1항 해당여부
제8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230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230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3057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3057)
- 첨부파일:
  -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소방방재청예규 제10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848879)
  -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국민안전처예규 제2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848878)
  - 150106일괄개정문(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84887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개정)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재난상황실장”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5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4-03-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019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1000000019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1946
- 공포·발령번호: 제100호
- 시행일: 2014-03-18 (전체: 2014-03-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1946)
- 첨부파일:
  - (예규 제100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39450)
  - (예규 제100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39451)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본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관련되는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 업무 처리 시 국민에 대한 알림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예규의 소관부서 변경
119구조구급국 신설(2012. 7. 23.)에 따라 개정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예규의 소관부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119생활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신고자에 대한 알림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자료 보존기간 명시
1\)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가 필요한 긴급구조 요청 시 신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거절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악용목적의 신고 및 불만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의 보존기간 명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예규 제100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서·파출소”를 “소방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신고를 접수한 경우 알려야 할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
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
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제7조 본문 중 “제3자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다른사람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의 제한)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
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제9조 중 “2014년 3월 29일”을 “2017년 3월 17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3-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159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159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950
- 공포·발령번호: 제69호
- 시행일: 2011-03-30 (전체: 2011-03-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950)
- 첨부파일:
  - 이동전화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14848)
  - 이동전화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14846)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_2006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1484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572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5720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57207
- 공포·발령번호: 제55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7207)
- 첨부파일:
  - (예규 제55호)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3439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10-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065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53:20000000065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22
- 공포·발령번호: 제34호
- 시행일: 2006-10-04 (전체: 2006-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22)
- 첨부파일:
  - (예규 제34호)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3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