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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20/history/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2606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2606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620
- 공포·발령번호: 제429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620)
- 첨부파일: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5037)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5041)
  -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5521)
  -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55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9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2124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2124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494
- 공포·발령번호: 제266호
- 시행일: 2022-07-01 (전체: 202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494)
- 첨부파일: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142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142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개정사항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에 따른 기체신고 신설 및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보험 의무가입 조항(안 제23조 제①항 신설, 안 제27조 개정)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취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추가
\-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조항 구체화(안 제15조 제②항)
다. 항공촬영 등 변경된 관련규정 구체화(안 제15조 제①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66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4호 중 "K119C-18W"를 "K119C-09W"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에 따라 기관명칭"을 "각호에 따라 기관 명칭"으로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험의 가입)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전에「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1836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1836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3645
- 공포·발령번호: 제101호
- 시행일: 2019-11-18 (전체: 2019-1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3645)
- 첨부파일: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06315)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6063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일몰조항 설정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일몰조항 개정 (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01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 훈령 제101호, 2019.11.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1773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049:21000001773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50
- 공포·발령번호: 제75호
- 시행일: 2019-04-01 (전체: 2019-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50)
- 첨부파일: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3)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4)
  - [별표 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5)
  - [별표 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6)
  - [서식 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7)
  - [서식 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8)
  - [서식 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89)
  - [서식 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90)
  - [서식 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9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항공안전법」 및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 목적 (안 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인적기준 등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7조)
마.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에 대한 교육 (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무인비행장치의 점검 및 관리사항 (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지상 및 공중에서의 식별을 위한 기관명칭 등의 표시 (안 제2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