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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2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art-2]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
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감독
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 제3조(안전관리자) [#art-3]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체험교육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
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
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 제4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art-4]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를 위한 시설 개선
3\.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4\.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5\.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6\.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art-5]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참가자 준수사항) [#art-6]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관의 통제 준수
3\. 안전체험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안전체험교육 운영) [#art-7]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 제8조(사고발생 대응조치) [#art-8]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가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등) [#art-9]

소방청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유효기간) [#art-10]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안전체험교육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5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61)
- 별지 2 안전체험교육 접수·관리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6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67)
- 별지 3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6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717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1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7)·[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5)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