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60666"
law_name: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event_count: 1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6/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6.md"
---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6/history/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606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606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666
- 공포·발령번호: 제430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666)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387217)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1281)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45128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30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3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185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185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562
- 공포·발령번호: 제304호
- 시행일: 2023-01-30 (전체: 2023-0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562)
- 첨부파일: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65)
  - [별표] 제조소등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 부여 방법(제2조제3항관련)(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67)
  - [별지 1]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69)
  - [별지 2]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71)
  - [별지 3]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73)
  - [별지 4]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75)
  - [별지 5]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77)
  - [별지 6] 지위승계합의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79)
  - [별지 7]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81)
  - [별지 8] 삭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83)
  - [별지 9]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304호(2023.1.30)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2022-05-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117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2117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710
- 공포·발령번호: 제261호
- 시행일: 2022-05-30 (전체: 2022-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710)
- 첨부파일: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2022.05.30.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85403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8540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7.13.)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수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 변경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변경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안 제2장 제목, 제2조제2항 및 제7항,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본문, 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제1호, 제4호 및 제6호 등)
\- "필증"을 "합격확인증", "관할"을 "관할구역" 등으로 수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등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186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1862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230
- 공포·발령번호: 제114호
- 시행일: 2020-01-20 (전체: 2020-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230)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14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6937)
  - 조문별 제정 이유서(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693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1753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1753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397
- 공포·발령번호: 제67호
- 시행일: 2019-01-09 (전체: 2019-01-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397)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9.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30)
  - 붙임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079031)

### 공식 설명

1\. 위험물사고 조사 최종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15조)
◇ 제·개정 이유
○ 위험물사고에는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도 포함하며, 화재조사의 경우 화재인지부터 5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조사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5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 제·개정 이유
○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현  행〉
재검토 기한이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으로 규정됨
〈개정안〉
재검토 기한을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969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969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6988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6988)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7.7.2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47)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4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9-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28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283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8320
- 공포·발령번호: 제125호
- 시행일: 2015-09-24 (전체: 2015-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8320)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발령)(2015.9.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789845)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5.9.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17898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의 업무처리 후에 관련정보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안 제9조)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25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소등 허가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조소등 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 제조소등의 소방검사 등 위험물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5조제1항 및 제9호에”를 “「화학물질 관리법」제49조에”로 한다.
제15조 중 “이내에”를 “이내에 최초 보고를,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로 하고, “보고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156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1000000156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5610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5610)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37563)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5.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3756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3-07-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981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981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98162
- 공포·발령번호: 제339호
- 시행일: 2013-07-30 (전체: 2013-07-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98162)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4243)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4225)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39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일부개정안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207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207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0744
- 공포·발령번호: 제296호
- 시행일: 2012-08-07 (전체: 2012-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74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1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1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4179)
- 첨부파일:
  - (훈령 제296호)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6287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28, 별지 29, 별지 30, 별지 31과 같이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1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4179]
(별지28)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제조소등 관리대장                                                                                       ┃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제외)                                                                     ┃
┣━━━━━━┯━━━━━━━┯━━━━━━┯━━━━━━━━━┯━━━━┯━━━━━━━━━━━━━━━┫
┃설치허가번호│              │제조소등의  │일반취급소        │대상명  │○○의료원                    ┃
┃            │              │구      분  │                  │        │                              ┃
┠───┬──┴┬──────┴──────┴─────────┼───┬┴───────────────┨
┃설치자│주 소 │                                              │전화  │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
┠───┴─────────┼──────────┴──────────┴────────────────┨
┃설 치 장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99번지 ○○의료원 1층                                  ┃
┠─────────────┼────────┬─────────────────────────────┨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 화 지 구 별  │용 도 지 역 별                                            ┃
┃                          ├────────┼─────────────────────────────┨
┃                          │                │상업지역                                                  ┃
┠─────────────┼────────┴───────────┬────┬────────────┨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  │제4류제2석유류 / 1,000리터 / 10,000리터 │지정수량│10배                    ┃
┃수량) 및 최대수량         │                                        │배    수│                        ┃
┠─────────────┼────────────────────┴────┴────────────┨
┃  위치?구조 및 설비에    │시행규칙 별표 00 제0호 내지 제0호                                           ┃
┃  관한 기준               │                                                                            ┃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1층에 설치된 보일러설비규격(0000)로서 400리터의 취급탱크 1기 부착       ┃
┃  개요                    │  ?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탱크의 형상, 내용적, 규격 등을 기재               ┃
┃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기재                   ┃
┠─────────────┼──────────────────────────────────────┨
┃위험물 저장?취급방법의   │ 병원 건축물(10층)의 난방용으로 경유를 1일 최대 10,000리터 사용하며         ┃
┃개요                      │별도로 허가된 2기의 지하탱크저장소로부터 연료공급 받음                      ┃
┠─────────────┼─────────┬─────────────┬──────────────┨
┃최초 착공일               │                  │설치허가에 따른           │                            ┃
┃                          │                  │완공검사 합격일           │                            ┃
┠─────────────┼──┬─────┬┴──────┬──────┴──────────────┨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종류?번호│ 위험물관리산업기사(번호) 또는            ┃
┃                          │    │          │              │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번호)               ┃
┠─────────────┼──┴─────┴───────┴─────────────────────┨
┃기타 참고사항             │특례적용 여부, 예방규정 인가대상 여부,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여부 등의        ┃
┃                          │특기사항을 기재                                                             ┃
┗━━━━━━━━━━━━━┷━━━━━━━━━━━━━━━━━━━━━━━━━━━━━━━━━━━━━━┛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
┃지위승계 이력                                                                                     ┃
┠─┬───────┬────────────┬────────┬─────────────────┨
┃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전화)                      ┃
┃  │              │                        │(법인등록번호)  │                                  ┃
┠─┼───────┼────────────┼────────┼─────────────────┨
┃1 │              │                        │                │                                  ┃
┠─┼───────┼────────────┼────────┼─────────────────┨
┃2 │              │                        │                │                                  ┃
┠─┼───────┼────────────┼────────┼─────────────────┨
┃3 │              │                        │                │                                  ┃
┠─┴───────┴────────────┴────────┴─────────────────┨
┃안전관리자 선?해임 이력                                                                          ┃
┠──┬───────┬──────────┬──┬─────────────┬──────────┨
┃    │선임일/신고일 │해임?퇴직일/신고일 │성명│자격종류?번호            │생년월일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변경사항 이력                                                                                     ┃
┠───────────┬─────────────┬───────────┬───────────┨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
┠───────────┼─────────────┼───────────┼───────────┨
┃2004.12.12            │설비변경허가              │포소화설비의 펌프 교체│변경허가번호 기재     ┃
┃                      │                          │                      │완공검사합격일 기재   ┃
┠───────────┼─────────────┼───────────┼───────────┨
┃2004.12.20            │수량변경신고              │9,000리터에서         │설비변경 없음         ┃
┃                      │                          │10,000리터로 증가     │                      ┃
┠───────────┼─────────────┼───────────┼───────────┨
┃2004.12.25            │기재사항변경              │대표자가 김00에서     │소방검사시 지도       ┃
┃                      │                          │이00으로 변경         │                      ┃
┠───────────┴─────────────┴───────────┴───────────┨
┃위법사항 이력                                                                                     ┃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
┠───┬───────┬───┼─────────┬────┬──────┼──────┬────┨
┃연월일│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결 과       │입건연월일  │위반법조┃
┃      │              │      │                  │        │            │(송치연월일)│        ┃
┠───┼───────┼───┼─────────┼────┼──────┼──────┼────┨
┃      │              │      │                  │        │2004.12.25  │            │        ┃
┃      │              │      │                  │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29)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제조소등 관리대장                                                                                       ┃
┃(이동탱크저장소)                                                                                        ┃
┣━━━━━━┯━━━━━━━━━┯━━━┯━━━━━━━━━━━━━━━━━━━━━━━━━━━━━━━┫
┃설치허가번호│                  │대상명│                                                              ┃
┠───┬──┴┬────────┴───┼───┬───────────────────────────┨
┃설치자│주 소 │                        │전 화 │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
┠───┴─────────┼───┼────────┼─────────────────────────┨
┃단일차 또는 피견인차      │      │컨테이너식 또는 │                                                  ┃
┃                          │      │컨테이너식 이외 │                                                  ┃
┠─────────────┼───┴────────┴─────────────────────────┨
┃상  치  장  소            │                                                                            ┃
┠─────────────┼──────────────────────────────────────┨
┃탱크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
┠─────────────┼──────────────────────────────────────┨
┃차명 및 형식              │                                                                            ┃
┠─┬───────────┼──────────────────────────────────────┨
┃  │유     별             │                                                                            ┃
┃위├───────────┼──────────────────────────────────────┨
┃험│품     명             │                                                                            ┃
┃물├───────────┼──────────────────────────────────────┨
┃  │화 학 명              │                                                                            ┃
┃  ├───────────┼──────────────────────────────────────┨
┃  │비     중             │                                                                            ┃
┠─┼───────────┼──────────────────────────────────────┨
┃탱│규    격              │                                                                            ┃
┃크├───────────┼──────────────────────────────────────┨
┃  │내용적 및 최대용량    │        탱크의 내용적 및 허가량을 기재                      ℓ              ┃
┃  ├───────────┼──────────────────────────────────────┨
┃  │탱크실의 용량         │   칸막이에 의하여 구획된 각실의 용량을 각각 기재           ℓ              ┃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kPa                                                                         ┃
┠─────────────┼──────────────────────────────────────┨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kPa                                                                         ┃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유              ?              무                                          ┃
┠─┬───────────┼──────────────────────────────────────┨
┃폐│자동폐쇄장치          │유              ?              무                                          ┃
┃쇄├───────────┼──────────────────────────────────────┨
┃장│수동폐쇄장치          │유              ?              무                                          ┃
┃치│                      │                                                                            ┃
┠─┴───────────┼──────────────────────────────────────┨
┃접 지 도 선               │유              ?              무                                          ┃
┠─┬───────────┼───────┬──────────────────────────────┨
┃소│약제의 종류           │              │                                                            ┃
┃화├───────────┼───────┼──────────────────────────────┨
┃기│약  제  량            │㎏            │㎏                                                          ┃
┃  ├───────────┼───────┼──────────────────────────────┨
┃  │개      수            │개            │개                                                          ┃
┠─┴───────────┴─┬─────┴──────────────────────────────┨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일│                                                                        ┃
┠────────┬──────┴────────────────────────────────────┨
┃기타 참고사항   │                                                                                      ┃
┗━━━━━━━━┷━━━━━━━━━━━━━━━━━━━━━━━━━━━━━━━━━━━━━━━━━━━┛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
┃지위승계 이력                                                                                 ┃
┠─┬───────┬───────────┬───────┬─────────────────┨
┃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주  소(전화)                      ┃
┃  │              │                      │(법인등록번호)│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변경사항 이력                                                                                 ┃
┠──────────┬───────────┬───────────┬────────────┨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
┠──────────┼───────────┼───────────┼────────────┨
┃2004.12.12          │구조변경허가          │탱크 칸막이 교체      │2004.12.20 완공검사합격 ┃
┠──────────┼───────────┼───────────┼────────────┨
┃2004.12.20          │품명변경신고          │제1석유류에서         │설비변경 없음           ┃
┃                    │                      │제2석유류로 품명변경  │                        ┃
┠──────────┼───────────┼───────────┼────────────┨
┃2004.12.25          │위치변경허가          │상치장소를 동대문소방 │?2004.12.30 완공검사합 ┃
┃                    │                      │서 관내(주소기재)에서 │격                      ┃
┃                    │                      │서대문소방서 관내(주소│?2004.12.31 동대문소방 ┃
┃                    │                      │기재)로 이전          │서로부터 허가관리대장   ┃
┃                    │                      │                      │이관받아 정리           ┃
┠──────────┴───────────┴───────────┴────────────┨
┃위법사항 이력                                                                                 ┃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
┠───┬──────┬───┼───────┬────┬──────┼──────┬─────┨
┃연월일│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결 과       │입건연월일  │위반법조  ┃
┃      │            │      │              │        │            │(송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30)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제조소등 관리대장                                                                                           ┃
┃(이송취급소)                                                                                                ┃
┠──────┬────────────┬───┬──────────────────────────────┨
┃설치허가번호│                        │대상명│                                                            ┃
┠─────┬┴──┬─────────┴───┼──────┬───────────────────────┨
┃설치자    │주 소 │                          │전 화       │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
┃설치장소  │ 기   점          │주소 기재                                                                   ┃
┃          ├─────────┼──────────────────────────────────────┨
┃          │ 종   점          │주소 기재                                                                   ┃
┃          ├─────────┼──────────────────────────────────────┨
┃          │ 경과지           │주소 또는 지역 기재                                                         ┃
┠─────┼─────────┼──────────────────────────────────────┨
┃배   관   │ 연   장          │㎞                                                                          ┃
┃          ├─────────┼──────────────────────────────────────┨
┃          │ 외   경          │㎜                                                                          ┃
┃          ├─────────┼──────────────────────────────────────┨
┃          │ 조수(組數)       │조(組)                                                                      ┃
┠─────┴─────────┼───────────────┬──────┬───────────────┨
┃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   │                              │지정수량의  │                              ┃
┃량)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     │                              │배      수  │                              ┃
┠───────────────┼───────────────┴──────┴───────────────┨
┃ 위험물의 이송량              │㎘/일                                                                       ┃
┠─────┬─────────┼──────────────────────────────────────┨
┃ 펌프의   │ 종류?형식       │                                                                            ┃
┃ 종류 등  ├─────────┼──────────────────────────────────────┨
┃          │전양정            │m                                                                           ┃
┃          ├─────────┼──────────────────────────────────────┨
┃          │토출량            │㎘/h                                                                        ┃
┃          ├─────────┼──────────────────────────────────────┨
┃          │기   수           │기(基)                                                                      ┃
┠─────┴─────────┼──────────────────────────────────────┨
┃위험물 취급방법의 개요        │선박으로부터 톨루엔을 00소재 00정유사로 이송                                ┃
┠───────────────┼─────┬──────────┬─────────────────────┨
┃최초 착공일                   │          │설치허가에 따른     │                                          ┃
┃                              │          │완공검사 합격일     │                                          ┃
┠───────────────┼──┬─┬┴──────┬───┴─────────────────────┨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종류?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
┃지위승계 이력                                                                                       ┃
┠─┬───────┬────────────┬────────┬──────────────────┨
┃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전화)                        ┃
┃  │              │                        │(법인등록번호)  │                                    ┃
┠─┼───────┼────────────┼────────┼──────────────────┨
┃1 │              │                        │                │                                    ┃
┠─┼───────┼────────────┼────────┼──────────────────┨
┃2 │              │                        │                │                                    ┃
┠─┼───────┼────────────┼────────┼──────────────────┨
┃3 │              │                        │                │                                    ┃
┠─┴───────┴────────────┴────────┴──────────────────┨
┃안전관리자 선?해임 이력                                                                            ┃
┠──┬───────┬──────────┬──┬─────────────┬───────────┨
┃    │선임일/신고일 │해임?퇴직일/신고일 │성명│자격종류?번호            │생 년 월 일           ┃
┃    │              │                    │    │                          │(법인등록번호)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변경사항 이력                                                                                       ┃
┠───────────┬─────────────┬───────────┬────────────┨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
┠───────────┼─────────────┼───────────┼────────────┨
┃2004.12.12            │설비변경허가              │포소화설비의 펌프 교체│2004.12.20 완공검사합격 ┃
┠───────────┼─────────────┼───────────┼────────────┨
┃2004.12.20            │수량변경신고              │1일 10만리터에서      │설비변경 없음           ┃
┃                      │                          │11만리터로 증가       │                        ┃
┠───────────┼─────────────┼───────────┼────────────┨
┃2004.12.25            │기재사항변경              │대표자가 김00에서     │소방검사시 지도         ┃
┃                      │                          │이00으로 변경         │                        ┃
┠───────────┴─────────────┴───────────┴────────────┨
┃위법사항 이력                                                                                       ┃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
┠───┬───────┬───┼─────────┬────┬──────┼──────┬─────┨
┃연월일│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결 과       │입건연월일  │위반법조  ┃
┃      │              │      │                  │        │            │(송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3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
┃지위승계합의서                                                                                        ┃
┠───────────────────────────────────────────────────┨
┃                                                                                                      ┃
┃                                                                                                      ┃
┃                                                                                                      ┃
┃                                                                                                      ┃
┃  ○○○(이하 “전 설치자”라 한다)과(와) ○○○(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은(는) 다음의 제조소등에 대 ┃
┃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설치자의 지위를 전 설치자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합의합니다.          ┃
┃                                                                                                      ┃
┃ - 다  음 -                                                                                           ┃
┃                                                                                                      ┃
┃       1. 허가번호 :                                                                                  ┃
┃       2. 제조소등의 구분 :                                                                           ┃
┃       3. 설치장소 :                                                                                  ┃
┃       4. 지위승계사유 :                                                                              ┃
┃                                                                                                      ┃
┃                                                                                                      ┃
┃                                                                                                      ┃
┃                                                                                                      ┃
┃년     월     일                                                                                      ┃
┠─────┬────┬──────┬─────────────────────────────────┨
┃          │주    소│생 년 월 일 │성명(서명 또는 인)                                                ┃
┠─────┼────┼──────┼─────────────────────────────────┨
┃전 설치자 │        │            │                                                                  ┃
┠─────┼────┼──────┼─────────────────────────────────┨
┃승 계 인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 2010-07-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144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144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475
- 공포·발령번호: 제208호
- 시행일: 2010-07-19 (전체: 2010-07-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475)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0.7.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81254)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0.7.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81252)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09.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8125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050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9273:20000000050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035
- 공포·발령번호: 제186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035)
- 첨부파일: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09.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9271)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08.5.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8927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