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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20/history/

## 2026-03-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3225-21000002762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3225:21000002762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6220
- 공포·발령번호: 제31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6220)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72683)
  -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726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 책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및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표
1\)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안전연구사) 확대
나. 어려운 용어 정비[화재성상 ? 화재성상(火災性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93225-21000002607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93225:21000002607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720
- 공포·발령번호: 제25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720)
- 첨부파일:
  - (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652109)
  - (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652113)
  - (제개정사유)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652117)
  - (제개정사유)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65212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기본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소방청 훈령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훈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연구기관 기능 중심의 전문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명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운영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안 제2조), 운영원칙(안 제3조), 소관업무(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제출ㆍ점검(안 제5조～제7조)
나. 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안 제9조～제14조), 공무원의 정원(안 제16조～제19조)
다. 자문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진단 근거 마련
\- 자문기구(안 제20조), 조직진단(안 제21조)
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 및 보직관리(안 제22조～제24조), 인사위원회(안 제25조), 임용(안 제26조～제28조),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안 제29조～제34조), 승진임용(안 제35조ㆍ제36조), 성과상여금(안 제37조), 보통징계위원회(안 제38조)
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담당공무원(안 제40조ㆍ제41조), 예산의 전용ㆍ이월 및 회계검사(안 제42조～제44조)
바.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직급별 정원(안 별표 1 및 별표 2)
\-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일반직 계 ‘시설주사’를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 운영을 위해 별표 2를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