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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6/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696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696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68
- 공포·발령번호: 제30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68)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093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30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607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607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736
- 공포·발령번호: 제24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736)
- 첨부파일:
  - (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383)
  - (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3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3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361)
  - 3.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결과서(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37)
  - 4. 규제심사대상 확인서(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기간을 정함(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4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12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2125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548
- 공포·발령번호: 제18호
- 시행일: 2022-07-01 (전체: 202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548)
- 첨부파일:
  - 3-2.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70913)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훈령제18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7091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9-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181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2:21000001819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969
- 공포·발령번호: 제6호
- 시행일: 2019-09-05 (전체: 2019-09-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969)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안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6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6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