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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84/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696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696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20
- 공포·발령번호: 제29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20)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825)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8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9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기획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607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607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784
- 공포·발령번호: 제23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78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3296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32971)
  - 3.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결과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15)
  - 4. 규제심사대상 확인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17)
  - (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905)
  - (개정안)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89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 법제명 변경(제1조)
나. 유효기간을 삭제함(제24조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를 "조사대상자와「민법」 제7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9조각호"를 "제9조 각 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125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2125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547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22-07-01 (전체: 202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547)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훈령제17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70919)
  - 2-2.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5709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2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9-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1819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5:21000001819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972
- 공포·발령번호: 제9호
- 시행일: 2019-09-05 (전체: 2019-09-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972)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6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6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9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