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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08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art-3]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설치) [#art-4]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편성) [#art-5]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
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art-6]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
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 제7조(출동구역) [#art-7]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
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제8조(대응원칙) [#art-8]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 제9조(출동장비) [#art-9]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art-10]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직무교육) [#art-11]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
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art-12]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art-13]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외협력체계) [#art-14]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점검) [#art-15]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재검토 기한) [#art-16]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41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621)
- 별표 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62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62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art-14)·[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art-6) 2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 [제2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23)·[제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8) 2회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74/)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 [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art-6) 1회 — 총 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행정규칙/%ED%85%8C%EB%9F%AC%EC%B7%A8%EC%95%BD%EC%8B%9C%EC%84%A4%20%EC%95%88%EC%A0%84%ED%99%9C%EB%8F%9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2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제8조 1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19조 1회 · [통합방위법](https://www.law.go.kr/법령/%ED%86%B5%ED%95%A9%EB%B0%A9%EC%9C%84%EB%B2%95) 제2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