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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082/history/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2610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2610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082
- 공포·발령번호: 제424호
- 시행일: 2025-06-25 (전체: 2025-06-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082)
- 첨부파일:
  - 6.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311)
  - 6.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315)
  - 6. 제개정 이유서(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319)
  - 6. 제개정 이유서(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13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4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8-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2140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2140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028
- 공포·발령번호: 제271호
- 시행일: 2022-08-26 (전체: 2022-08-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028)
- 첨부파일:
  - 2. 신.구조문대비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888607)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5281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ㆍ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개정(안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71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6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내"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각각 "소방청장과"로 하며, 같은 항 중 "6명"을 "5명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0971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0971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76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76)
- 첨부파일: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8)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89)
  - [별표2]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0)
  - [별표1]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2-0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0680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4901:21000000680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8053
- 공포·발령번호: 제231호
- 시행일: 2016-12-08 (전체: 2016-1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8053)
- 첨부파일:
  - (훈령 제231호)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입법센터등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670107)
  - 붙임2.테러대응구조대 운영규정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67010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5조)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일반테러 및 화생방테러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8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테러대응구조대 출동구역 규정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테러대응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13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 점검 등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근거 및 테러발생 대비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국민안전처장관의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