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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4/history/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064-2100000261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064:21000002611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164
- 공포·발령번호: 제112호
- 시행일: 2025-06-25 (전체: 2025-06-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64)
- 첨부파일:
  - 1.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323)
  - 1.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327)
  - 1. 제개정 이유서(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331)
  - 1. 제개정 이유서(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63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향(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 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호)
나.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2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이내 4시간 이상의 구조교육훈련을"을 "이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호의 교육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준용하여 연간 총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중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1-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064-21000002313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064:21000002313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1334
- 공포·발령번호: 제92호
- 시행일: 2023-11-09 (전체: 2023-11-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1334)
- 첨부파일:
  -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561035)
  -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561039)
  -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결재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56015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0403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040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119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법률 제18487호) 등에 따라 구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펌프차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차구조대의 계획수립, 편성 및 운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펌프차구조대 용어정의, 계획수립ㆍ시행,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조대원 자격 및 장비, 출동구역, 업무(안 제5조부터 제8조)
구조대원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장비 보유기준, 출동구역,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교육훈련 및 대원안전관리, 활동비지급, 지도점검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