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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8/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816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816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684
- 공포·발령번호: 제469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68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3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6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3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3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6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5615)
- 첨부파일: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4301)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6042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2급 자격을 육상과 수난으로 분리하고, 상위 등급인 1급은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도록 요건을 정비함.
기존 전문교육과정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 전 자격 취득 여건을 조성하고,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를 늘리는 한편 종래 1년마다 받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는 등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급 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2급 135시간 이상에서 2급(육상) 100시간 이상, 2급(수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자격 취득 도전 요인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나. 1급 응시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하여 상위 자격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유 수량을 확대하고 매년 문제은행을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구조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자격 취득 다음 연도부터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 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편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25조의3)
마. 기타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정의를 정립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69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7월 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을 "업무역량 및 구조 분야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을 "인명구조사"로,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있도록"을 "있도록 등급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를 "교육시간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독관"이란 실기시험위원 중 자격시험기관의 공정한 시험운영을 감독하고 응시자와 평가관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실기평가관"은 실기시험위원 중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이란 실기시험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써 중앙소방학교장이 2년마다 선발한 인력을 말한다.
12\. "문제은행"이란 인명구조사 1급ㆍ2급 필기시험을 위하여 보유한 문제를 말한다.
13\. "1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강의능력평가를 말한다.
14\. "2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중 구조 교육 시간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2급 :"을 "2급(육상) :"으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을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를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인명구조사"로, "과정평가형"을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을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두 자격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과정평가형"을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을 "1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급)"을 "2급(육상), 2급(수난))"으로 한다.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제14조제1항제1호 중 "2급"을 "2급(육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격시험"을 "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라 위촉하는"을 "따른"으로, "대해서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을 "위촉하는 시험위원(이하 "실기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를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로, "있는"을 "있을"로, "소방청장"을 "소방청장, 타 자격시험기관의 장"으로, "취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독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당 등급 이상의 실기평가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인 자 1명 이상
2\. 실기평가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한 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가 되도록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예비인력을 포함한다)
⑥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기평가표"를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실기평가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을 "시험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전 시험운영 교육 등 실시하되,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 7일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위원은"을 "시험위원은"으로, "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400문항"을 "500문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출제"를 "출제한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를 "인명구조사"로 한다.
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시험은 각각 기본역량평가,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기시험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중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중 "세부항목별"을 "평가항목별"로, "항목별 40점"을 "평가항목별 40점"으로, "전 항목"을 "전체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전문분야"를 "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합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분야에만 선택하여"를 "분야를 선택하여"로, "분야별로 교육"을 "분야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채점위원"을 "채점 시험위원"으로, "이상의 위원"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을 "출제ㆍ검토ㆍ채점ㆍ평가 시험위원"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소방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을 "교육기관의 장 및 자격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매년"을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로 한다.
별표 1의 인명구조사 2급의 등급별 업무역량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3]
별표 2의 교육시간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43]
별표 3의 구조 기술의 수상인명구조용의 필요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5]
별표 4의 구조 기술의 수상인명구조의 세부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7]
별표 4의 구조 기술의 수중인명구조의 세부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59]
별지 제4호서식 중 "성    명:               (한자:                 )"를 "성    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성명(한자)"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15]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중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공무원증으로 한정하되 모바일신분증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응시자 보관용)를 교부받을 때 응시번호 기재 및 직인 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성    명:                  (한자:                 )"을 "성    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15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성 명(한글)                                       (한자)"를 "성    명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성명(한자)"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                (한자 :            )"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취득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611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611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168
- 공포·발령번호: 제421호
- 시행일: 2025-06-25 (전체: 2025-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68)
- 첨부파일:
  - 3.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8169)
  - 3.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8173)
  - 3. 제개정 이유서(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247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위원 간 직위를 맞추는 한편, 교육과정형 자격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 자격시험의 절차 및 방법과 구분하고,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으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 각 과장"으로 하여 119대응국 각 과장과 그 직위를 맞추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교육과정형 자격에 대한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자격, 시행ㆍ공고 등의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다.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4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1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을"을 "119대응국장을"로,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소방학교의 각 과장
3\. 중앙119구조본부의 각 과장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제4항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교부받은"을 각각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경우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각 교부하고"를 "교부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제1항 중 "매년"을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방청장"을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교육기관"으로 한다.
5\.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27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251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251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176
- 공포·발령번호: 제331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176)
- 첨부파일:
  - 1.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련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97941)
  - 1.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련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97945)
  -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97949)
  -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9795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의 구조기술평가를 삭제하는 등 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신설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의 교육운영시간을 변경 함(안 제 9조)
다.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필기시험)와 2차(실기시험)를 분리하고 실기시험 중 구조기술평가를 삭제함(안 제12조)
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
마.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수료자를 포함함(안 제13조)
바. 시험위원 중 감독관을 소방청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관을 2년마다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장은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별표6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31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3\.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4\.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을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6\.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삭제
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 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는"을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으로,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로, "교육계획서"를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2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2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는"을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규정"을 "훈령"으로, "교육ㆍ시험 위원회"를 "교육ㆍ시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ㆍ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조관련"을 "구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규정한"을 "정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여 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청장"을 "자격시험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은"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이하 "자격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격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탁기관"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인명구조사는 필기시험(이론평가)과 실기시험(강의능력평가,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을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교부 받"을 각각 "교부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명구조사"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로, "자격시험기관에"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을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관은 매년 각 등급별ㆍ분야별"을 "실기평가관은 2년마다 각 등급ㆍ분야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 1회이상"을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으로, "등"을 "등 실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로, "등"을 "등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6의 지급기준"을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40문항을"을 "40문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파일"을 "전자파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280시간"을 "180시간"으로, "140시간 이상의 해당분야별"을 "1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차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차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④ 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격증 교부대장"을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표식"을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자격시험 실시"를 "자격시험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정사항은 개선을"을 "시정사항에 대한"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소방기관의 장"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5항 중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실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기관"을 각각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이수증"을 "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수료시"를 "수료 시"로 한다.
제2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교육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격취득자"를 "자격취득 자"로 한다.
제27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로,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 종전 훈령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2022-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12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127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2769
- 공포·발령번호: 제263호
- 시행일: 2022-07-01 (전체: 202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2769)
- 첨부파일: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82590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82591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문제출제 방식을 조정하고,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실기평가 운영 시 평가관 예비인력 편성ㆍ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기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비인력 편성과 실기평가관 교육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나. 인명구조사 1ㆍ2급 필기시험 문제출제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다. 인명구조사 시험제도의 "인증"이라는 행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자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63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시험"이란"을 ""자격시험"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시험기관"이란"을 ""자격시험기관"이란"으로, "인증시험을"을 "자격시험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를 "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 중 "인증시험"을 각각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인증시험의 실시)"를 "(자격시험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을 각각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 업무"를 "자격시험 업무"로,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증시험"을 각각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험에"를 "자격시험에"로,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를 "(자격시험의 시행ㆍ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시험을"을 "자격시험을"로,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인증시험의"를 "자격시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시험기관"을 각각 "자격시험기관"으로, 같은 항 중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를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로 한다.
②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5조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교육 : 연 1회이상,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2\. 사전교육 :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명구조사 등급별 400문항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증시험기관"을 각각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인증시험기관"을 각각 "자격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평균"을 "하며,  평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인증시험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증서 교부 등)"을 "(자격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인증서를"을 "자격증을"로, "인증서 교부대장"을 "자격증 교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서가"를 "자격증이"로, "인증서 재교부"를 "자격증 재교부"로, "인증서 교부대장"을 "자격증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서를"을 "자격증을"로, "인증등급"을 "자격등급"으로, "자격인증표식"을 "자격표식"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을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험기관"을 각각 "자격시험기관"으로 한다.
제25조의3제9항 중 "자격인증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27조 중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7-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029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2029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992
- 공포·발령번호: 제225호
- 시행일: 2021-07-20 (전체: 2021-07-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992)
- 첨부파일:
  - 2. 조문별 개정이유서(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163733)
  - 1.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163731)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명시하고 서로 다른 1급 2급 필기시험의 합격점수와 실기시험의 합격점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중 시험 합격자 결정 점수를 1급 2급 합격점수와 동일하게 하여 합격점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
나. 인명구조사 1급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17조)
다. 인명구조사 1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세부항복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항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22조)
라.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중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23조)
마. 인명구조사 인증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2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25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20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항목ㆍ시기ㆍ회수"를 "항목ㆍ시기ㆍ횟수"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실기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호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명구조사 2급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70점"을 "60점"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으로, "하며, 1차와 2차 각각 평균 80점"을 "하며,  평균 60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인증서를 각각 교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각각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제5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중 "2023년 12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인명구조사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20-12-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958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958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5812
- 공포·발령번호: 제194호
- 시행일: 2020-12-18 (전체: 2020-12-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5812)
- 첨부파일:
  - 0.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0873857)
  - 0.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08738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 된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사이버교육은 보수교육의 일부만 허용하였으나 보수교육 전부를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0조)
다.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에 단서조항 신설하여 응시자 수가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분야의 실기 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안 제12조)
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삭제된 각목에 대한 근무규정으로 삭제함(안 제14조)
마. 연 1회 실시하던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을 2급에 한해 연 2회로 응시기회 확대함(안 제14조)
바. 종전의 시험위원 위촉 사항 중 감독관 및 평가관 지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험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사. 종전의 1급 실기시험에만 적용 되었던 실기시험 응시기한 2년을 2급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의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예외 조항마련(안 제20조)
아. 종전의 전문인명구조사 시험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이상 득점하여 평균 80점이상 득점”으로 하였으나, 실기평가표 개선 등을 반영하여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1차와 2차 각각 평균 80점이상 득점”으로 규정을 보완함.(안 제23조)
자. 종전의 보수교육은 등급별로 2급 4시간, 1급 6시간, 전문 분야별 8시간씩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등급에 관계없이 매년 4시간으로 통일함(제25조)
차. 종전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조항 중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를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하여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함(제2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94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8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를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중 “일부를(보수교육 포함)”을 “일부와 보수교육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실기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고,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 이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3\.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수당”을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은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위원을 감독관으로 1명 이상 지정하고, 각 등급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관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관은 매년 각 등급별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4항 중 “100점으로 하고 40점”을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으로, “평균”을 “1차와 2차 각각 평균”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 4시간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시간을”을 “내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25조의4제2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을 “제14조제1항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6월 30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8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8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같은 서식 중 “제23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제4항”을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801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801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149
- 공포·발령번호: 제89호
- 시행일: 2019-07-09 (전체: 2019-07-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149)
- 첨부파일:
  - [붙임2]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326276)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32627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확대, 응시자격 완화, 필기·실기시험 및 전문인명구조사 시험방식 개선 등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 평가 구분 및 1·2급 시험, 필기·실기 시험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다.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89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7호, 2018.2.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9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2-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153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1153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5390
- 공포·발령번호: 제37호
- 시행일: 2018-02-19 (전체: 2018-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5390)
- 첨부파일: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441564)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441565)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4415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12년 1월 인명구조사 제도 도입 이후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시험을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규정 일부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명구조사 개설에 따른 자격기준 및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과 시설<별표 3의3> 및 장비<별표 4의3> 등 규정 마련함.(제12조, 제22조)
나. 시·도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시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13조)
다. 자격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격인증표식(패치) 부착<별표 5>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자의 자긍심을 고취함.(제23조)
라. 자격자의 적극적인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제재수단 등 미비점을 보안함.(제24조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37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명구조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를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생명·신체”을 “생명과 신체”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활용능력을”를 “장비활용 능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활용능력”를 “장비활용 능력”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운영조직”를 “운영 조직”으로, 같은 조 같은 항제4호가목 “별표 3 또는 별표 3의1”를 “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나목 “별표 4 또는 별표 4의1”를 “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다른 교육·시험위원회”를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기관·단체는 소방청장이 교육·시험위원회” 로, 같은 조제2항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같은 조 제3항 “따른”을 “따라”로 “기록하여 관리”을 “기록·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시험 위원회 설치)”을 “(교육·시험위원회 설치)”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을 “교육운영 실태점검·평가”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제5호 “ 항목, 시기, 회수”를 “ 항목·시기·회수”로, 같은 항제6호 “시설·장비 기준”을 “시설·장비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 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교육·시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하고”을 “하고, ”로 같은 조제4항제2호 “자가”을 “ 사람이”로 한다.
제10조 중 “ 일부를”을 “ 일부를(보수교육 포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기록하여 관리”을 “기록·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4항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 경우,”을 “경우에는”로“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 따른다”울 “ 따라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규정을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전문인명구조사는 1차 평가(강의능력, 연구자료, 이론평가)와 2차 평가(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다목 중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1항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
제13조제2항 중 “실”을 “실제”
제14조제1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상의”을 “때의”로, 같은 조제3항“신뢰도를 심히 저하”를 “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으로, “있는 때”을 있을 때“ 로,“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시,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 중 “필기·실기”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1급·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를 출제
제16조제1항제4호는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을 “(1급·2급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을 “(1급·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을 “(1급·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방법)”을 “(1급·2급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는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1급·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같다”을 “같이 한다”같은 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의 실기시험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항목 평균은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문인명구조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 수난구조분야, 특수구조분야)로 구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40시간 이상의 해당분야교육을 수료한 자는 해당분야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전문인명구조사 1차평가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제 및 채점 위원은 분야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1차 평가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④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평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인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인증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자격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2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제1항 “상황”을 “사항”으로, 같은 조제2항 “ 경우”을 “경우에는”한다.
제24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결과 시정사항은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항·제7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의3제3항·제4항 중 “자”을 “사람으”로, 같은 조의3제3항·4항 중 “면제”을 “연기”로, 같은 조의3제4항 중 “서류”을 “관련서류”로 한다.
제24조의3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고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은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은 8시간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분야별로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3제6항 중 “은”을 “을”로 한다.
제24조의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한다.
제24조의4 중 “자”을 “사람”으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청장”을 “소방청창”으로,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971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971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71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71)
- 첨부파일: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0)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1)
  - [별표1]인명구조사의 등급구분(제2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2)
  - [별표2]교육운영 기준(제9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3)
  - [별표3]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4)
  - [별표4]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5)
  - [별표4]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6)
  - [서식1]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7)
  - [서식2]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8)
  - [서식3]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69)
  - [서식4]수료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0)
  - [서식5]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1)
  - [서식6]인명구조사(전문,1급,2급) 인증시험 응시원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2)
  - [서식7]인증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3)
  - [서식8]인명구조사 인증서 교부대장.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4)
  - [서식9]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7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제7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을 각각 “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39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393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9394
- 공포·발령번호: 제165호
- 시행일: 2016-02-04 (전체: 2016-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9394)
- 첨부파일:
  - (훈령 제165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712023)
  - 붙임2. (훈령 제165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부내용.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712024)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7120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항과 시험위원 전문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의 응시자격 완화로 기회의 확대 및 교육·실기 시험 장비와 시설기준 변경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사후규제 심사의 권고사항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신설된 규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보수교육의 방법, 기간, 대상자, 면제 신청방법, 보수교육 강사 자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다. 인증시험 중 실기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 지방 소방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라.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하고, 사후심사 개선 과제 해당 제재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마. 필기와 실기시험의 분리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바. 시험위원의 업무구분 중 평가업무를 추가하고 시험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등급별로 조정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7조, 안 제22조)
아. 실기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20조)
자. 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 함.(안 제24조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65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 중"사우"를"사유"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2년 이상"을"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 중"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를"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를"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출제·채점·검토"를 "출제·채점·검토·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를 "출제·선정·검토·채점·평가 상의"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중"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70점 이상"을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중"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별표3의1"을"별표3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의1"을"별표4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그 불합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를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제2호 중 "전 항목 평균 70점 이상"을 " 전 항목 평균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보수교육 등) ① 장관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등 소방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며,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및 별표4의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214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214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482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482)
- 첨부파일: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672160)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6721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7호,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4-04-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019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1000000019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1927
- 공포·발령번호: 제352호
- 시행일: 2014-07-12 (전체: 2014-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192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1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1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8218)
- 첨부파일:
  - (훈령 제352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전문(2014.4.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30575)
  - (훈령 제352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문(2014.4.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305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문 119구조대원을 양성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및 제12조)
나.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제도 개선(별표2, 별표3, 별표4)
다.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시설기준 신설(별표3의1 및 별표4의1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52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별표3”을 “별표3 또는 별표3의1”로, “별표4”를 “별표4 또는 별표4의1”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 제1항의 위원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제12조 제3항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제19조 제1항의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별표2”를 “별표3 또는 별표3의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별표3”을 “별표4 또는 별표4의1”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1 및 별표 4의1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발령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령 시행 전의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부산소방학교, 인천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강원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는 2급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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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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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1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27]
[별표 2]
교육운영 기준(제9조 관련)
┌────┬────────────────────────────────┐
│구  분  │기            준                                                │
├────┼────────────────────────────────┤
│교육시간│가.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        │나.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
│        │다. 전문인명구조사 : 245시간 이상                               │
├────┼────────────────────────────────┤
│교과목  │가. 인명구조사 2급                                              │
│편성기준│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
│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        │   - 산악·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등반·도하 및   │
│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        │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
│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        │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나. 인명구조사 1급                                              │
│        │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        │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
│        │관한 사항                                                       │
│        │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        │다. 전문인명구조사                                              │
│        │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        │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
[별표 3]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구분│장비용도    │필요장비                                                    │수량        │
├──┼──────┼──────────────────────────────┼──────┤
│기본│수 영 기 초 │수영복, 수영모, 수경                                        │1개 이상    │
│역량│능 력 평 가 │                                                            │(개인지참)  │
├──┼──────┼──────────────────────────────┼──────┤
│구조│개 인 장 비 │헬멧, 안전벨트, 하강용장갑, 개인로프, 데이지체인,           │ 50개 이상  │
│기술│            │무릎보호대, 보안경, 잠금카라비나(D형, O형), 방화복          │            │
│    ├──────┼──────────────────────────────┼──────┤
│    │하  강  용  │8자하강기                                                   │50개 이상   │
│    │            │구조용하강기, 스톱하강기, 렉크하강기                        │10개 이상   │
│    │            │하강로프(100m 기준)                                         │3개 이상    │
│    ├──────┼──────────────────────────────┼──────┤
│    │등  반  용  │쥬마(등강기)                                                │ 50개 이상  │
│    │            │베이직, 크롤, 발쥬마, 그리그리                              │ 10개 이상  │
│    ├──────┼──────────────────────────────┼──────┤
│    │맨 홀 사 고 │맨홀구조기구                                                │1세트 이상  │
│    │인명구조용  │가스 검지기(측정장비)                                       │1대 이상    │
│    │            │공기호흡기, 공기통                                          │ 10개 이상  │
│    ├──────┼──────────────────────────────┼──────┤
│    │수평ㆍ수직  │바스켓 들것, 마네킹(25㎏이상)                               │2개 이상    │
│    │인명구조용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5개 이상    │
│    │            │로프발사총                                                  │1대 이상    │
│    │            │홀 도르레(픽스, 레스튜, 미니)                               │10개 이상   │
│    │            │쌍도르레(이중. 텐덤)                                        │10개 이상   │
│    │            │복합도르레 캠형 (트럭션, 미니트럭션)                        │10개 이상   │
│    ├──────┼──────────────────────────────┼──────┤
│    │요 구 조 자 │바스켓 들것, 마네킹(25kg이상)                               │4개 이상    │
│    │들 것 고 정 │테이프슬링(4m×3본, 8m×1본)                                │10개 이상   │
│    ├──────┼──────────────────────────────┼──────┤
│    │수      상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10개 이상   │
│    │인명구조용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10개 이상   │
│    │            │마네킹(25㎏이상)                                            │4개 이상    │
│    ├──────┼──────────────────────────────┼──────┤
│    │수      중  │잠수장비 세트, 공기통                                       │20개 이상   │
│    │인명구조용  │공기충전기                                                  │1대 이상    │
│    ├──────┼──────────────────────────────┼──────┤
│    │교통사고    │고임목 2, 가반식 윈치, 체인, 유압구조장비세트(호스릴 포함), │장비별      │
│    │인명구조    │에어백세트(안전판 포함)                                     │각5세트     │
├──┼──────┼──────────────────────────────┼──────┤
│응급│심폐소생술  │포켓마스크, 마우스실드, 글러브                              │10개 이상   │
│처치│실  습  용  │CPR, 마네킹(애니)                                           │5개 이상    │
│    ├──────┼──────────────────────────────┼──────┤
│    │외상환자    │경추보호대(C-collar), 부목                                  │10개 이상   │
│    │응급처치용  │멸균가아제, 롤붕대, 테이프, 글러브 등                       │10개 이상   │
└──┴──────┴──────────────────────────────┴──────┘
[별표 3의1]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구분│장비용도  │필요장비                        │수량│
├──┼─────┼────────────────┼──┤
│구조│로프      │로프                            │5   │
│기술│구조용    │확보로프                        │8   │
│    │          │카라비너                        │30  │
│    │          │삼각대                          │1   │
│    │          │감아매기줄                      │10  │
│    │          │도르래                          │10  │
│    │          │확보판                          │1   │
│    │          │스위벨                          │1   │
│    │          │들것                            │2   │
│    │          │마네킹                          │1   │
│    ├─────┼────────────────┼──┤
│    │화학      │ 고압누출방지 호스              │1   │
│    │구조용    │ 누출방지 슬리브                │1   │
│    │          │ 누출 방지창                    │1   │
│    │          │ 누출방지백                     │1   │
│    │          │ 컨테이너                       │1   │
│    │          │ 탱크로리                       │1   │
│    │          │ 보관탱크 누출(크렉)            │1   │
│    │          │ 누출 방지 배수백               │1   │
│    │          │ 고압 파이프 라인 연결부        │1   │
│    │          │ T자파이프 연결부               │1   │
│    ├─────┼────────────────┼──┤
│    │도시탐색  │망치                            │1   │
│    │구조용    │못                              │100 │
│    │          │줄자                            │1   │
│    │          │수평계                          │1   │
│    │          │화이트보드삼각대                │1   │
│    │          │콘크리트 1                      │1   │
│    │          │지렛대2                         │2   │
│    │          │목재                            │10  │
│    │          │에어백세트                      │1   │
│    │          │0형 관(직경2.5m×길이5미터)     │1   │
│    ├─────┼────────────────┼──┤
│    │수      상│수영복, 수모, 수경, 마네킹      │1   │
│    │인명구조용│                                │    │
│    ├─────┼────────────────┼──┤
│    │수      중│잠수장비세트                    │1   │
│    │인명구조용│건식슈트, 후드, 헬멧, 건식장갑  │1   │
│    │          │로프                            │1   │
│    │          │차양수경                        │1   │
│    │          │마네킹                          │1   │
│    │          │앵커                            │3   │
└──┴─────┴────────────────┴──┘
[별표 4]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
│구분│시설              │세부규격                                    │
├──┼─────────┼──────────────────────┤
│구조│하강ㆍ등반        │높이 10m이상 × 폭 3m이상                   │
│기술├─────────┼──────────────────────┤
│    │수평ㆍ수직구조    │높이 2m이상 × 길이  2m이상                 │
│    ├─────────┼──────────────────────┤
│    │요구조자 들것고정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    ├─────────┼──────────────────────┤
│    │맨홀사고 인명구조 │높이 2m이상 × 직경 0.6m이상 수직맨홀       │
│    ├─────────┼──────────────────────┤
│    │계곡고립 인명구조 │높이 10m이상 × 길이 20m이상                │
│    ├─────────┼──────────────────────┤
│    │수상인명구조      │수심 1.2m이상 × 가로 9m이상 × 세로 25m이상│
│    │                  │수온 24℃ 이상                              │
│    ├─────────┼──────────────────────┤
│    │수중인명구조      │수심 5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17m이상  │
│    │                  │수온 20℃ 이상                              │
├──┼─────────┼──────────────────────┤
│응급│심폐소생술(CPR)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처치├─────────┼──────────────────────┤
│    │외상환자처치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
│    │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
[별표 4의1]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
│구분│시설        │세부규격                                            │
├──┼──────┼──────────────────────────┤
│구조│로프구조    │높이 10m이상                                        │
│기술│            │지상 바닥면적 30㎥ 이상                             │
│    │            │지상 바닥길이 모서리로부터 벽면까지 5m 이상         │
│    │            │지하 바닥면적 20㎥ 이상                             │
│    │            │지상벽면 1.5m지점 하강로프 확보용 앵커 또는 가로봉  │
│    │            │지하바닥에서 5m(벽면)지점 가로경계선                │
│    ├──────┼──────────────────────────┤
│    │도시탐색    │대지 1000㎥ 이상                                    │
│    │            │붕괴건물 모형 50㎥ 이상                             │
│    │            │콘크리트 가로2m×세로2m×두께10㎝×1개              │
│    ├──────┼──────────────────────────┤
│    │화학구조    │대지 1000㎥ 이상                                    │
│    ├──────┼──────────────────────────┤
│    │수상인명구조│수심 1.2m이상 × 가로 9m이상 × 세로 25m이상        │
│    │            │수온 24℃ 이상                                      │
│    ├──────┼──────────────────────────┤
│    │수중인명구조│수심 5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17m이상          │
│    │            │수온 20℃ 이상                                      │
├──┼──────┴──────────────────────────┤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
│    │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또는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이메일 주소   │                                                        ┃
┃      ├───┼─┼───────┼────────────────────────────┨
┃      │주  소│  │전   화       │                                                        ┃
┃      │      │  ├───────┼────────────────────────────┨
┃      │      │  │팩   스       │                                                        ┃
┠───┴───┴─┴───────┴────────────────────────────┨
┃교육기관 지정 신청                                                                          ┃
┠────┬─────────────────────────────────────────┨
┃교육시간│                     일(    시간)                                                 ┃
┃        │                                                                                  ┃
┠────┼─────────────────────────────────────────┨
┃교 육 비│                     원                                                           ┃
┃        │(※세부내역 작성)                                                                 ┃
┠────┼─────────────────────────────────────────┨
┃교육인원│                     명                                                           ┃
┠────┼─────────────────────────────────────────┨
┃연간교육│                     회                                                           ┃
┠────┼─────────────────────────────────────────┨
┃시설현황│                                                                                  ┃
┃        │(※훈련탑, 수영장 등 시설설비 내역)                                               ┃
┠────┴─────────────────────────────────────────┨
┃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교육계획서 1부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백상지 80g/㎡)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                                                    ┃
┠────┬───────┬─┬──────┬─────────────────────────┨
┃지정기관│기관명        │  │대표자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대표 이메일 │                                                  ┃
┠────┼───────┼─┴──────┴─────────────────────────┨
┃지정내역│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지정조건      │                                                                    ┃
┠────┴───────┴──────────────────────────────────┨
┃                                                                                              ┃
┃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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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
┃                │    │                                                                      ┃
┃  소방방재청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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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48218]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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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교부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
┃번호│        ├──────┬───┬──────┬─────┼────┬────┤(등급)┃
┃    │        │기관?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     소 │유효기간│지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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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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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백상지 80g/㎡)

## 2013-03-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0000000225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00000002252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2520
- 공포·발령번호: 제325호
- 시행일: 2013-03-25 (전체: 2013-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520)
- 첨부파일:
  - (훈령 제325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10026)
  - (훈령 제325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10028)
  - (훈령 제263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2012.1.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100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국 신설(2012.7.23.)에 따라「교육·시험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 인증시험을 위해 실기시험 장소를 지방소방학교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기준을 신설 (안 제3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나.「교육·시험 위원회」위원은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119구조 구급국장이 되며, 위원을 119구조구급국의 각 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교육·시험 위원회」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라. 효율적인 인증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장소를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인증시험을 방해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바. 필기·실기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25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3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19구조구급국의 각 과장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인증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③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와 고의적으로 인증시험을 방해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⑤ 필기·실기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비고 :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1-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06-20000000181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06:20000000181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148
- 공포·발령번호: 제263호
- 시행일: 2012-01-19 (전체: 2012-0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148)
- 첨부파일:
  - (훈령 제263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2012.1.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259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훈령 제263호
2012년 1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