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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history/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2611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2611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1172
- 공포·발령번호: 제422호
- 시행일: 2025-06-25 (전체: 2025-06-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72)
- 첨부파일:
  - 4. 제개정 이유서(특수구조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9509)
  - 4. 제개정 이유서(특수구조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9505)
  - 4. 특수구조대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9513)
  - 4. 특수구조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895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2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각호"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영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탐지ㆍ오염제독반"을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을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197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197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160
- 공포·발령번호: 제199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160)
- 첨부파일:
  -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199호, 2021.1.1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304745)
  - 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특수구조대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30474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경과규정 둠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99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후단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2019-0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1759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1759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68
- 공포·발령번호: 제71호
- 시행일: 2019-02-01 (전체: 2019-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68)
- 첨부파일:
  - 190201 특수구조대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33)
  - 190201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34)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